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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제2자유로 건설사업 국유지 개간비 보상

  • 담당부서-
  • 작성자홍철호
  • 게시일2009-03-04
  • 조회수9,082





 

보도자료




























 

  2009. 3. 5.(목) 조간부터

  보도해주십시오

 

  대변인실  (T) 02-360-2721˜5, 2727

             (F) 02-360-2699


자료배포


2009. 3. 4.


담당부서


도로수자원민원과


과  장


정상석 ☏ 02-360-2961


담당자


홍철호 ☏ 02-360-2965


 ■ 총 2쪽


  제2자유로 건설사업 국유지 개간비 보상


권익위 “허가없어도 정부가 정책적 지원했으면 보상”


o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간했다는 이유로 개간비 지급을 못받던 경기도 일산동구 제2자유로 건설사업 편입 국유지 경작자들이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o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양건, ACRC)는 제2자유로 건설사업에 편입된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일대 국유지를 개간・경작해온 주민들이 제기한 개간비 지급 민원에 대해 대한주택공사는 경작자들에게 개간비를 보상해주라고 시정권고했다.


o 6.25전쟁과 1.4후퇴 때 월남한 난민과 그 2세인 민원인 338세대는 1959년 정부가 월남민들의 정착 지원을 위해 국유지인 갈대밭(용도가 폐지된 하천부지)을 분배해줘 50여년간 개간해 일궈왔다고 주장했다.


o 그러나 대한주택공사는 이들이 개간허가를 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개간비 보상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현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에는 ‘국유지를 관계법령에 의하여 적법하게 개간한 자가 개간당시부터 보상당시까지 계속 적법하게 당해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만 개간비를 보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적법하게 개간하려면 개간허가를 받았어야 한다는 것이다.


o 국민권익위는 “비록 이들이 개간허가를 받은 사실을 지금에 와서 확인할 수는 없더라도 1959년 당시 당국이 이들의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이 토지들을 분배, 개간・경작하게 하고 무단 점유로 인한 변상금 징수를 면제해준 점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한, 1960년과 1972년에 정부가 주민들과 협력해 제방을 축조하고 농업협동조합이 배수장을 설치한 사실도 있고, 더구나 이번 사업에 앞서 시행한 ‘자유로 건설사업’에서도 이미 개간비를 보상해 준 전례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개간비를 보상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o 그러나, 국민권익위는 이 토지들을 처음부터 개간・경작하거나 상속하지 않고 나중에 경작권을 양수받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최초 개간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개간비 보상요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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