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안전망 관련 예산누수 방지 대책 추진
- 담당부서-
- 작성자나성운
- 게시일2009-03-10
- 조회수8,396
2009. 3.10. 조간부터 보도해주십시오. 대변인실 (T) 02-360-2723˜5, 2727 (F) 02-360-2699 | 자료배포 | 2009. 3. 9 |
담당부서 | 청렴정책총괄과 | |
과 장 | 임윤주 ☏ 02-360-6530 | |
담당자 | 나성운 ☏ 02-360-6525 양동훈 ☏ 02-360-65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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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안전망 관련 예산누수 방지 대책추진
권익위, 24개 기관 감사관회의를 통하여 전달
□ 국민권익위원회(ACRC, 위원장 양건)는 최근 일부 기관에서 장애인 수당, 실업급여 등 복지관련 보조금 횡령사건이 빈발하고 있어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중앙부처 8개 기관(복지부, 행안부, 노동부 등) 및 16개 시・도 감사관이 참석한 회의를 통해 종합적인 대책방안을 전달하였다.
□ 이날 회의에서는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정부의 복지관련 지원금, 보조금 등 소외계층 지원과정에서 나타나는 부당수령, 횡령, 불법정산 등 제기되는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 방안 및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개선대책 추진을 위해 관계기관의 협조를 당부하였다.
□ 사회안전망 지원예산과 관련하여 나타난 문제점으로는 ▲보조금의 횡령・부당청구, ▲복지 위탁기관의 보조금 부당집행, ▲보조금 집행 금액 확인절차 미비 등 관리 회계시스템 부실, ▲보조금 부당청구자에 대한 제재가 단순 환수조치 등에 그치는 등 제재미약, ▲주기적인 관리감독시스템 미비로 재량권 남용 소지 등이 제기되고 있다.
▷ 양천구청 공무원들이 장애인수당 26억원(‘09.2), 저소득층 장학금 1억6천만원 횡령(‘08.11) ▷ 부산 2개 구청 공무원이 기초생활수급자 보조금 2억2천만원 횡령(’09.1월) ▷ 기초생활수급자 중 ‘06년도 해외출입국자 20,505명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2,300명의 부정수급자 적발(복지부, ’06.11월) ▷ 경상북도 ○○재활원은 생활지도원으로 친・인척 허위근무 등 국고보조금 1억원을 부정 수령한 혐의로 시설장이 구속(‘05.7월) ▷ 권익위 부패 신고사건 515(‘02년이후) 중 사회복지 등 보조금 관련 사건이 77건(15%) |
□ 근본적인 사회안전망 관련 예산 누수방지 대책으로는
○ 여러 기관에 산재하여 관리되고 있는 보조금을 종합관리할 수 있는 보조금 전산통합 관리 체계를 조기 구축하고, 시설(기관)용 보조금 집행전용 카드제를 확대 시행하는 등 보조금 전달체계를 투명하게 개선
<사회안전망 관련 주요 정부보조금 현황>
기관별 | 보조금 종류 | 예 산 | 비 고 |
복지부 |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 13조4천억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영유아 보육시설 지원 | 사회복지사업 | ||
노동부 | 실업급여, 모성보호급여,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등 | 4조6천억 | 고용보험사업 |
교과부 | 학생급식비 지원, 학교운영지원비 지원, 무상장학금 지원 등 | 1조8천억 | 교육복지 |
농림부 |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사업 등 | 2조5천억 | 농어가 소득안정 및 복지 |
○ 금융재산 실시간 조회가 가능토록 복지행정망 기능 보완, 신고 포상금제 도입, 민관합동 사회안전망 예산집행 점검단 운영 등 부당・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내・외부 통제장치를 마련
○ 복지예산 집행에 대한 정기적 점검을 실시토록 관련 법령 정비, 담당 공직자의 불법・부당 행위에 대해서는 ‘09. 4월부터 시행예정인「공직자 비위사건 처리규정」(대통령령)에 따라 엄정한 처벌, 부정 수급자에게는 환수액을 대폭 상향토록 하는 등 관리감독체계 및 책임성 강화방안을 마련
○ 보조금 운영과 관련하여 재량권 남용소지, 불명확한 규정 등 제도・법령상 부패유발요인 제거를 위해「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실시, IT기술 등을 활용한 보조금 집행・전달체계의 개선(‘09.6월 예정) 등 종합적 제도개선 대책을 추진할 계획
○ 보조금 집행 담당 공직자들에게 맞는「지원금 예산집행 공무원 행동수칙」표준안(보조금 집행부서의 업무특성과 취약요소를 반영)을 만들어 시행토록 하고, 보조금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법・부당한 예산낭비 차단을 위해 행동강령 점검활동을 연중 실시하고, 보조금 집행 공직자 대상 ‘맞춤형 청렴교육’ 실시(‘09.5~6월) 하는 등 엄격한 공직윤리 확립방안 등이 검토되었다.
□ 관계기관으로 하여금 소관분야 보조금에 대한 자체 개선대책을 수립・시행토록 하고, 기초생활수급비, 복지시설지원금 등 보조금 횡령,예산낭비사례 등에 대한 단속 강화와 단속과정의 문제점 상호 공유 등 유관 기관간 협조체제 강화방안도 논의하였다.
□ 권익위는 이를 통해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소외계층 등 사회안전망 지원예산의 신속한 집행과 예산이 누수되지 않도록 정책효과를 배가시키는데 위원회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