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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사회안전망 관련 예산누수 방지 대책 추진

  • 담당부서-
  • 작성자나성운
  • 게시일2009-03-10
  • 조회수8,396





 

보도자료




























 

  2009. 3.10. 조간부터

   보도해주십시오.

 

  대변인실  (T) 02-360-2723˜5, 2727

             (F) 02-360-2699


자료배포


2009. 3.  9


담당부서


청렴정책총괄과


과  장


임윤주 ☏ 02-360-6530


담당자


  나성운 ☏ 02-360-6525

  양동훈 ☏ 02-360-6528


 ■ 총 3 쪽 

 


사회안전망 관련 예산누수 방지 대책추진


권익위, 24개 기관 감사관회의를 통하여 전달




국민권익위원회(ACRC, 위원장 양건)는 최근 일부 기관에서 장애인 수당, 실업급여 등 복지관련 보조금 횡령사건이 빈발하고 있어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중앙부처 8개 기관(복지부, 행안부, 노동부 등) 및 16개 시・도 감사관이 참석한 회의를 통해 종합적인 대책방안을 전달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정부의 복지관련 지원금, 보조금 등 소외계층 지원과정에서 나타나는 부당수령, 횡령, 불법정산 등 제기되는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 방안 및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개선대책 추진을 위해 관계기관의 협조를 당부하였다.




사회안전망 지원예산과 관련하여 나타난 문제점으로는 ▲보조금의 횡령・부당청구, ▲복지 위탁기관의 보조금 부당집행, ▲보조금 집행 금액 확인절차 미비 등 관리 회계시스템 부실, ▲보조금 부당청구자에 대한 제재가 단순 환수조치 등에 그치는 등 제재미약, ▲주기적인 관리감독시스템 미비로 재량권 남용 소지 등이 제기되고 있다.










양천구청 공무원들이 장애인수당 26억원(‘09.2), 저소득층 장학금 1억6천만원 횡령(‘08.11)

 

▷ 부산 2개 구청 공무원이 기초생활수급자 보조금 2억2천만원 횡령(’09.1월)

 

▷ 기초생활수급자 중 ‘06년도 해외출입국자 20,505명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2,300명의 부정수급자 적발(복지부, ’06.11월)

 

경상북도 ○○재활원은 생활지도원으로 친・인척 허위근무 등 국고보조금 1억원을 부정 수령한 혐의로 시설장이 구속(‘05.7월)

 

권익위 부패 신고사건 515(‘02년이후) 중 사회복지 등 보조금 관련 사건이 77건(15%)




□ 근본적인 사회안전망 관련 예산 누수방지 대책으로는




  여러 기관에 산재하여 관리되고 있는 보조금을 종합관리할 수 있는 보조금 전산통합 관리 체계를 조기 구축하고, 시설(기관)용 보조금 집행전용 카드제를 확대 시행하는 등 보조금 전달체계를 투명하게 개선




<사회안전망 관련 주요 정부보조금 현황>









































기관별


보조금 종류


예  산


비  고


복지부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13조4천억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영유아 보육시설 지원


사회복지사업


노동부


실업급여, 모성보호급여,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등


4조6천억


고용보험사업


교과부


학생급식비 지원, 학교운영지원비 지원, 무상장학금 지원 등


1조8천억


교육복지


농림부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사업 등


2조5천억


농어가 소득안정 및 복지




  금융재산 실시간 조회가 가능토록 복지행정망 기능 보완, 신고 포상금제 도입, 민관합동 사회안전망 예산집행 점검단 운영 등 부당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내외부 통제장치를 마련


  복지예산 집행에 대한 정기적 점검을 실시토록 관련 법령 정비, 담당 공직자의 불법・부당 행위에 대해서는 ‘09. 4월부터 시행예정인「공직자 비위사건 처리규정」(대통령령)에 따라 엄정한 처벌, 부정 수급자에게는 환수액을 대폭 상향토록 하는 등 관리감독체계 및 책임성 강화방안을 마련


  ○ 보조금 운영과 관련하여 재량권 남용소지, 불명확한 규정 등 제도법령상 부패유발요인 제거를 위해「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실시, IT기술 등을 활용한 보조금 집행・전달체계의 개선(‘09.6월 예정) 등 종합적 제도개선 대책을 추진할 계획


  ○ 보조금 집행 담당 공직자들에게 맞는「지원금 예산집행 공무원 행동수칙」표준안(보조금 집행부서의 업무특성과 취약요소를 반영)을 만들어 시행토록 하고, 보조금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법・부당한 예산낭비 차단을 위해 행동강령 점검활동을 연중 실시하고, 보조금 집행 공직자 대상 ‘맞춤형 청렴교육’ 실시(‘09.5~6월) 하는 등 엄격한 공직윤리 확립방안 등이 검토되었다.


관계기관으로 하여금 소관분야 보조금에 대한 자체 개선대책을 수립・시행토록 하고, 기초생활수급비, 복지시설지원금 등 보조금 횡령,예산낭비사례 등에 대한 단속 강화와 단속과정의 문제점 상호 공유 등 유관 기관간 협조체제 강화방안도 논의하였다.


권익위는 이를 통해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소외계층 등 사회안전망 지원예산의 신속한 집행과 예산이 누수되지 않도록 정책효과를 배가시키는데 위원회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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