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 비자(원어민 강사 취업)로 행정기관 파견강의 추진
- 담당부서-
- 작성자김우곤
- 게시일2009-03-10
- 조회수8,625
보도자료
2009. 3. 11(수) 조간부터 보도해주십시오. 대변인실 (T) 02-360-2723˜5, 2727 (F) 02-360-2699 | 자료배포 | 2009. 3. 10. |
담당부서 | 민원제도개선과 | |
과 장 | 강희은 ☏ 02-360-2871 | |
담당자 | 김우곤 ☏ 02-360-2958 | |
■ 총 3쪽 | ||
E-2 비자(원어민 강사 취업) 행정기관 파견강의 추진
국민권익위, 4월말까지 제도개선안 마련
○ 일정한 교육시설을 갖추지 못한 행정기관이나 기업체도 앞으로는 어학원에 소속된 원어민강사를 파견받아 회화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이 추진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ACRC, 위원장 양건)는 공공기관․기업체가 전문교육업체와 위탁계약을 맺으면 E-2비자를 소지한 외국인 강사의 회화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개선안을 4월말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현재 외국인이 국내에서 회화강의를 하려면 E-2비자를 소지해야 하며, E-2비자가 있더라도 출입국관리법령과 법무부 지침에 따라 별도의 교육 시설을 갖추지 않은 정부・지자체․기업체 등에서는 근무할 수 없도록 되어있다.
※ E-2비자를 소지한 국내 외국인 강사 - 약 1만 8천 명
E-2 비자로는 외국어학원, 초등학교 이상의 교육기관, 평생교육시설, 별도의 교육시설을 갖추고 있는 정부・지자체・기업체 등에서만 근무 가능
따라서, 웬만한 정부기관이나 기업체들은 외국인 강사의 회화강의를 듣기가 어려우며, 별도의 교육시설이 있더라도 제도상 외국인 강사와 직접 고용계약을 하도록 되어있어서 단기 교육을 진행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 이에 국민권익위는 회화지도에 특별한 시설이 필요하지 않은데도 E-2비자를 소지한 외국인 강사를 ‘교육시설을 확보한 근무처’에서만 근무하도록 제한한 것은 교육시설이 없는 정부기관이나 기업체의 불편을 초래한다고 판단해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등을 검토해 적극적인 제도 개선을 하기로 한 것이다.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전문교육업체와 위탁계약을 맺은 공공기관․ 기업체에서도 E-2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이 근무할 수 있게 되면 교육수요자의 다양한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국가와 기업 경쟁력도 높일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3월말까지 민원제도개선과(whs12@acrc.go.kr, ☎02-360-2876)를 통해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접수한다.
표1. E-2비자로 국내에 들어온 외국어 강사의 국적별 분포
표2. 관련 민원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