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뉴스·소식

‘산마구교’ 확장공사 둘러싼 집단민원 중재

  • 담당부서-
  • 작성자이양섭
  • 게시일2009-03-11
  • 조회수7,678





 

보도자료





























  2009.3.12(목) 조간부터

  보도해주십시오.

 

  대변인실 (T) 02-360-2723˜5, 2727

             (F) 02-360-2699


자료배포


2009. 3. 11.(수)


담당부서


교통민원과


과  장


황운광 ☏ 02-360-2901


담당자


이양섭 ☏ 02-360-2904


 ■ 총 2 쪽


  


권익위, ‘산마구교’ 확장공사 둘러싼 집단민원 중재


12일 경상북도・한국철도시설공단간 갈등 현장조정회의




○  경북 안동시 와룡면 이하리에 있는 철도횡단 통로박스인 ‘산마구교’ 확장공사 사업비분담을 둘러싸고 빚어진 경상북도와 한국철도시설공단간의 갈등이 12일(목) 오전 11시 경북도청에서 열리는 국민권익위원회(ACRC・위원장 양건)의 현장조정회의에서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942년에 중앙선 철도 서울기점 246.98㎞에 설치된 철도횡단 통로박스 ‘산마구교’는 당시의 주요 통행수단이었던 우마차를 기준으로 건설되어 버스, 소방차, 화물차 등 대형차량은 다닐수가 없어 25㎞ 이상을 우회해야 하는 등 인근 주민들의 생활 불편과 피해가 심각했다.


마을주민 129명은 지난 2005년 8월 한국철도시설공단과 경상북도에 ‘산마구교’ 확장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했고, 2008년 9월에도 한국철도시설공단에 같은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사업비부담 문제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자 2008년 12월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였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12월부터 현장조사와 실무조정회의를 실시해 ▲ 경상북도와 한국철도시설공단(강원본부)은 ‘산마구교’ 확장공사에 소요되는 사업비에 대해 50%씩 분담하며, ▲ ‘산마구교’ 확장공사의 조속한 완공과 마을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합의안을 마련했다.


이번 현장조정회의를 주재하는 국민권익위 이권상 상임위원은 “마을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산마구교’의 확장으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되어 큰 긍지와 보람을 느끼며, ‘산마구교’ 확장이 지역사회 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첨부파일

콘텐츠 정보책임자

  • 콘텐츠 관리부서
  • 전화번호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

자주찾는 서비스 설정하기 총 8개까지 선택할수 있습니다.

메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