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마구교’ 확장공사 둘러싼 집단민원 중재
- 담당부서-
- 작성자이양섭
- 게시일2009-03-11
- 조회수7,678
보도자료
2009.3.12(목) 조간부터 보도해주십시오. 대변인실 (T) 02-360-2723˜5, 2727 (F) 02-360-2699 | 자료배포 | 2009. 3. 11.(수) |
담당부서 | 교통민원과 | |
과 장 | 황운광 ☏ 02-360-2901 | |
담당자 | 이양섭 ☏ 02-360-29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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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산마구교’ 확장공사 둘러싼 집단민원 중재
12일 경상북도・한국철도시설공단간 갈등 현장조정회의
○ 경북 안동시 와룡면 이하리에 있는 철도횡단 통로박스인 ‘산마구교’ 확장공사 사업비분담을 둘러싸고 빚어진 경상북도와 한국철도시설공단간의 갈등이 12일(목) 오전 11시 경북도청에서 열리는 국민권익위원회(ACRC・위원장 양건)의 현장조정회의에서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 지난 1942년에 중앙선 철도 서울기점 246.98㎞에 설치된 철도횡단 통로박스 ‘산마구교’는 당시의 주요 통행수단이었던 우마차를 기준으로 건설되어 버스, 소방차, 화물차 등 대형차량은 다닐수가 없어 25㎞ 이상을 우회해야 하는 등 인근 주민들의 생활 불편과 피해가 심각했다.
○ 마을주민 129명은 지난 2005년 8월 한국철도시설공단과 경상북도에 ‘산마구교’ 확장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했고, 2008년 9월에도 한국철도시설공단에 같은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사업비부담 문제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자 2008년 12월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였다.
○ 이에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12월부터 현장조사와 실무조정회의를 실시해 ▲ 경상북도와 한국철도시설공단(강원본부)은 ‘산마구교’ 확장공사에 소요되는 사업비에 대해 50%씩 분담하며, ▲ ‘산마구교’ 확장공사의 조속한 완공과 마을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합의안을 마련했다.
○ 이번 현장조정회의를 주재하는 국민권익위 이권상 상임위원은 “마을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산마구교’의 확장으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되어 큰 긍지와 보람을 느끼며, ‘산마구교’ 확장이 지역사회 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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