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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국민권익위, 외국기업인 대상 정책설명회 개최

  • 담당부서-
  • 작성자김형국
  • 게시일2009-03-12
  • 조회수7,990





 

보도자료





























 2009. 3.12.(목) 오전 7시 30분 이후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실     (T) 02-360-2721˜5, 2727

             (F) 02-360-2699


자료배포


2009. 3. 11. 


담당부서


반부패교류협력과


과  장


김인종 ☏ 02-360-6571


담당자


김형국 ☏ 02-360-6573

윤소영 ☏ 02-360-6537


 ■ 총 7 쪽(첨부3쪽 포함)



권익위, 외국기업인 대상 정책설명회 개최


12일 오전 7시30분 신라호텔서 60여명 참석


□ 국민권익위원회(ACRC, 위원장 양건)는 외국기업의 경영 애로사항을 듣고 국가청렴도 제고를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설명・협조를 위해 12일 오전 7시 30분부터 약 2시간 동안 서울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주한 외국기업인 초청 정책설명회’를 개최했다.


 ○ 이날 설명회에는 태미 오버비(Tami Overby) 주한 미국상공회의소(AMCHAM) 대표, 장 마리 위르띠제(Jean Marie Hurtiger) 유럽상공회의소(EUCCK) 회장, 조셉 마일링거(Josef Meilinger) 지멘스 코리아 사장을 비롯해 외국기업 CEO와 외국인 단체 등 60여 참석했다.


 ○ 특히, 참석자를 대표하여 태미 오버비 AMCHAM 대표와 장 마리 위르띠제 EUCCK 회장이 국내에서 기업활동을 하면서 느낀 점과 한국의 투명성 확보 노력 등에 대한 소회를 담은 연설을 했다.


 ○ 국민권익위는 설명회에 이어 진행된 질의․응답 세션에서 참석자들로부터 주한 외국기업들의 경영 활동, 부패문제 등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도 수렴했다.


□ 국민권익위는 출범 이후 1년간 추진해 온 주요 활동 및 성과를 소개하고, 외국기업의 경영관련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그 동안의 노력과 향후 계획을 외국기업인들에게 중점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지난해 12월에 이어 두 번째로 설명회를 마련했다.


○ 양건 국민권익위원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그동안 정부는 외국기업의 투자환경 개선을 위해 규제개혁 등 각종 노력을 꾸준히 펼쳐왔다”면서 “오늘 자리는 소통창구로서 한국에서 기업을 하면서 느낀 점이나 불편한 사항을 수렴해 경영환경을 개선하고 투명한 시장경제질서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적극적인 의견개진을 요청했다.


 ○ 권익위는 설명회에서 기업경영과 연관성이 높은 금융위원회․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등 각 부처 소관 행정규칙1)을 정비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려는 노력을 소개했다. 정비한 규정 중에는 외국인이 보험회사 주식을 취득해 대주주 변경 승인신청을 하고자 할 때 국내 거주자를 대리인으로 지정하도록 한 보험업감독규정 폐지 등 외국인 투자 환경 개선과 관련된 내용도 다수 포함돼 있다.


 ○ 아울러 지난해 12월 열린 외국기업인 대상 설명회에서 참석자들이 제시한 애로사항 및 정책제안에 대한 주요 개선사례를 소개했다.


 ○ 먼저 민원신청양식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어 외국인의 이용에 불편을 준다는 지적에 따라 외국인 등록번호로 신청 가능토록 개선한 내용 등 국내 거주 외국인들의 기업경영이나 일상생활에서의 불편 개선 내용을 담았다. 


 ○ 이와 관련하여 국민권익위는 16개 부처 총 3,142건민원서식에 대한 의견을 취합하여 외국인 등록번호로 민원신청이 가능하도록 검토 중이다. 이에 따라 기업경영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조세․세무․공장 설립 및 사업계획승인 등과 관련한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국세청, 행정안전부 소관의 주요 민원서식을 우선적으로 개선토록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 또 통합전자민원창구인 G4C(www.egov.go.kr)를 통해 외국인이 온라인으로 민원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현재 ‘외국인등록 사실증명’과 ‘국내거소 사실증명’ 2건에 불과한데 국민권익위는 외국인 등록번호를 이용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민원신청범위를 122건으로 파악하고, 행정안전부․지식경제부․국세청 등과 확대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 한편 외국인도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신청할 수 있음에도 국내 거주 외국인은 물론 관공서에서도 이 사실을 잘 알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외국인의 생활 여건 개선 차원에서 소관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로 하여금 일선 동사무소 담당자가 외국인 장애인 표지 발급 절차 등을 숙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였다.


    아울러 외국인도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발급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직접 주한 외국상공회의소에 통보하고, 외교통상부를 통해 외국공관 등에 안내문을 발송하도록 협조를 요청하였다.


 ○ 또한 기업경영상 애로사항을 상담하고 해결하기 위해 기업민원 전담창구인 기업옴부즈만을 새롭게 개설하였음을 소개하고, 앞으로 외국기업민원을 전담하여 처리하는 시스템도 마련하여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정책설명회에 이어 진행된 질의․응답 세션에서 참석자들은 다양하고 심도 있는 질문과 의견을 개진하여 부패문제뿐 아니라 주한 외국기업들의 경영 활동과 관련된 각종 고충 해소 창구로서 국민권익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하였다.


○ 태미 오버비 주한미국상공회의소 대표는 “지난 해 12월 있었던 간담회에서 제기된 애로사항에 대해 권익위가 적극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에 대해 감명을 받았다”면서 “의료기기와 의약품 유통과정의 리베이트 근절대책에 대해 소개해 달라”고 질문했다.


○ 호주 정부 무역투자청 소장인 진 오우(Jean Ough)는 외국인들이 서울에 살기를 꺼리는 이유 중 하나로 외국인 학교의 비용이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터무니없이 비싸고, 수용규모가 작다고 하면서 이러한 점들이 외국인직접투자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고 외국인 생활환경 개선에 필수적인 문제 중 하나인 외국인 학교 문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하였다.


 ○ 국민권익위는 이번 설명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고충과 제안에 대해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그 이행상황을 적극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1) "08년부터 행정기관의 내부규정이면서 국민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기업 활동에 장애로 작용하고 있던 행정규칙(고시, 훈령, 예규 등)을 발굴하여 개선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09년 3월 현재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금융위원회 등 11개 기관에 대해 우선적으로 개선작업을 실시하였고, 향후 보건, 환경, 식품, 재정 분야 등의 행정규칙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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