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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안동시 ‘산마구교’ 확장 공사 합의

  • 담당부서-
  • 작성자이양섭
  • 게시일2009-03-12
  • 조회수8,050





 

보도자료





























 엠바고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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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3. 12.(목)


담당부서


교통민원과


과  장


황운광 ☏ 02-360-2901


담당자


이양섭 ☏ 02-360-2904


 ■ 총 2 쪽


  


경북 안동시 ‘산마구교’확장공사 합의


권익위, 경북・한국철도시설공단 공사비 반씩 부담 중재




○ 경북 안동시 와룡면 이하리에 있는 철도횡단 통로박스인 ‘산마구교’ 확장공사 사업비분담을 둘러싸고 빚어진 경상북도와 한국철도시설공단간 갈등이 12일(목) 오전 11시 국민권익위원회(ACRC・위원장 양건)의 현장조정으로 경북도청에서 해결됐다.


지난 1942년에 중앙선 철도 서울기점 246.98㎞에 설치된 철도횡단 통로박스인 ‘산마구교’는 건축당시의 주요 통행수단이었던 우마차 통행폭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이후 50년 넘게 넓혀지지 않아 버스, 소방차, 화물차 등 대형차량은 통행할 수 없었다.


    이 때문에 25㎞ 이상을 우회해야 하는 등 생활 불편과 피해가 심각해지자 주민 129명이 집단으로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던 것인데 이번에 비로소 합의가 된 것이다.


국민권익위는 ▲ 경상북도와 한국철도시설공단(강원본부)은 ‘산마구교’ 확장공사에 소요되는 사업비에 대해 50%씩 분담하며, ▲ ‘산마구교’ 확장공사의 조속한 완공과 마을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서로 적극 협조하는 것을 골자로 한 3자 합의안에 마을주민 대표와 경상북도,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서명했다고 밝혔다.


○  이번 현장조정회의를 주재한 국민권익위 이권상 상임위원은 “마을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산마구교’의 확장으로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되어 큰 긍지와 보람을 느끼며, ‘산마구교’ 확장이 지역사회 발전에도 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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