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직원 반납급여로 저소득층 일자리 지원
- 담당부서-
- 작성자최기수
- 게시일2009-03-16
- 조회수8,146
보도자료
2009. 3. 16(월) 조간부터 보도해주십시오. 대변인실 (T) 02-360-2723˜5, 2727 (F) 02-360-2699 | 자료배포 | 2009. 3. 13. (금) |
담당부서 | 운영지원과 | |
과 장 | 김원인 ☏ 02-360-2651 | |
담당자 | 최기수 ☏ 02-360-265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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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직원 반납급여로 저소득층 일자리 지원
16일 오전 11시 서대문청사서 협약식
○ 국민권익위원회(ACRC, 위원장 양건)는 5급 이상 전 직원을 대상으로 보수의 일정부분을 자율 반납해 소외・저소득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에 사용하기로 했다.
○ 이는 최근의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특히 저소득(소외)계층의 권익 보호에 앞장서는 국민권익위 직원들이 솔선하여 고통분담에 참여하고자 하는 취지로 추진된 것이다.
○ 대상자는 국민권익위 소속 512명 직원 중 56.1%에 해당하는 5급 이상 직원 287명으로, 상임위원과 실장급은 월 봉급액의 4~6%, 국장급은 2~4%, 과장급은 1~3%, 4・5급 및 5급은 1~2% 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참여해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1년동안 매달 약 1천7백만원(연간 2억4백만원)을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 기탁하게 된다.
○ 이를 위해 국민권익위는 16일(월) 오전 11시 서대문구 미근동 국민권익위원장 집무실에서 양건 위원장과 한국사회복지협의회 김득린 회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협약식을 개최하기로 했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에 의거 1952년 2월에 사단법인 “한국사회사업연합회”로 설립되어 1970년 5월 사회복지법인인 “한국사회복지협의회”로 개칭한 비영리 법정단체.
○ 양건 국민권익위 위원장은 “국민 특히 저소득(소외)계층의 권익 보호에 앞장서는 권익위 직원들이 최근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힘들어하는 서민들의 고통분담을 위해 소중한 정성을 모은 만큼 저소득층 등의 일자리 창출에 유용하게 쓰여져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행사 개요>
「저소득계층 일자리 창출 등 지원」참여 협약식 개최
일시: 2009.3.16(월). 11:00
장소: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임광빌딩 신관 11층
협약당사자 : 권익위 양건위원장, 한국사회복지협의회 김득린회장
※ 배석자: 권익위 사무처장, 부위원장2인, 기획조정실장,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사무총장, 소장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