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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정부출연금 횡령신고자에 1천만원대 보상금

  • 담당부서-
  • 작성자오성복
  • 게시일2009-03-18
  • 조회수7,952






보도자료






























 


  2009. 3.19(목) 조간부터

  보도해주십시오


   대변인실  (T) 02-360-2721˜5, 2727

                (F) 02-360-2699


자료배포


2009. 3. 18.


담당부서


보호보상과


과  장


임원택 ☏ 02-360-6641


담당자


오성복 ☏ 02-360-6644


 ■ 총 5쪽 (붙임 2쪽 포함)



권익위, 정부출연금 횡령신고자에 1천만원대 보상금


4건의 부패 신고로 2억 9,241만원 환수



 


   ○ 국민권익위원회(ACRC, 위원장 양건)는 정부출연 소재기술개발사업의 지원자금 횡령 사건을 신고한 A씨에게 보상금 1,863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복지관 직원이 급여명목으로 보조금을 횡령하는 사실을 신고한 B씨에게 1,029만원을 지급한다.

○ 국민권익위는 “지난 2004년 한국○○진흥원으로부터 선박의 밸라스트 수(Ballast Water) 처리장치 개발을 위한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자’로 지정된 (주)○○가 미국 기업인 N사로부터 흠결로 인해 용도폐기된 관련기술을 사들인 후, 마치 연구개발한 것처럼 속여 정부출연금 1억 3,309만원을 횡령한 사실이 A씨의 신고로 밝혀져 횡령액 전액이 환수되었다”며 “신고한 A씨에게 1,863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는 이외에도 ▲복지관 인건비 횡령, ▲○○군청 직원의 인사채용 비리, ▲산림유역관리사업에 대한 공공기관의 재산손실 등 3명의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했다.
- 사건별로 보면, 모 사회복지시설의 사무국장은 자신의 친언니를 복지관 직원으로 근무한 것처럼 관련서류를 조작하여 급여명목으로 5,148만원의 정부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B씨의 신고로 밝혀져 사무국장은 해임되었다. 또 편취한 5,148만원 전액이 환수되었고 신고자 B씨에게는 1,029만원의 보상금이 돌아갔다.
- 또 모 군청의 총무과장은 지방공무원 제한경쟁 특별임용시험 과정에서 응시자 아버지로부터 8,000만원을 받고, 응시자를 지적직 9급에 합격시켜 준 사실이 신고로 밝혀져 파면과 함께 형사처벌을 받았으며, 이를 신고한 사람은 1,600만원을 보상금으로 받았다.
- 이밖에 모 산림연구원 공무원은 산림유역관리사업과 관련하여 공사 자재용 파쇄암과 고로쇠나무 묘목 가격을 견적내용 보다 높게 계약해 예산 손실을 초래한 사실이 밝혀져 담당공무원이 징계를 받았다. 또 과다계상 된 2,782만원 전액이 환수되었고, 신고자는 556만원의 보상금을 수령했다.

○ 권익위 관계자는 “부패행위 신고자 보상금 지급제도는 신고로 인한 각종 불이익에 대한 위험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공익을 위해 용기 있는 행동을 한 것에 대해 국가차원의 금전적(환수금액에 따라)으로 보상하는 제도”라면서 “2002년 신고자 보상금 지급제도 도입 후 92건의 부패행위 신고자에게 총 11억 8231만원의 보상금(환수액 119억2980만원)을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이중 2008년 2월 29일 권익위 출범 이후 지급된 보상금은 22건에 3억7867만원(환수액 24억4182만원)이다. 이 가운데, 정부보조금 횡령 관련 신고 건수는 7건(31.8%)에 보상금 규모는 1억476만원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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