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민원 5건중 1건 민원인 요구대로 인용
- 담당부서-
- 작성자김형철
- 게시일2009-03-23
- 조회수8,121
보도자료
2009. 3.24(화) 조간부터 보도해주십시오 대변인실 (T) 02-360-2723˜5, 2727 (F) 02-360-2699 | 자료배포 | 2009. 3. 23. |
담당부서 | 민원조사기획과 | |
과 장 | 이충호 ☏ 02-360-2781 | |
담당자 | 김형철 ☏ 02-360-2779 | |
■ 총 7쪽 (붙임 5쪽 포함) | ||
권익위 민원 5건중 1건 민원인 요구대로 인용
‘2008년 고충민원 운영상황보고서’ 발간… 인용율 20.8%
시정권고 가장 많은 기관은 국세청・서울특별시・한국토공
○ 2008년 한 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처리한 민원은 총 2만7,509건이었으며, 이중 민원인 요구대로 인용(시정권고, 의견표명, 조정합의)된 민원은 전체의 20.8%에 해당하는 5,725건이었다.
※2007년 인용률 19.4%에 비해 1.4%p 향상됨
○ 인용 민원 5,725건중에는 민원 접수후 권익위가 행정기관과 민원인을 중재해 조정합의로 해결한 민원이 가장 많아 전체의 69.6%(총 3,985건)를 차지했다. ‘시정권고’는 총 1,286건으로 22.5%였으며, ‘의견표명’은 437건(7.9%)이었다.
※ ‘시정권고’- 고충민원 조사후 행정기관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의견표명’- 위법부당한 처분은 아니지만, 민원인 주장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 2008년 한 해동안 국민권익위의 시정권고를 가장 많이 받은 중앙행정기관은 국세청(157건)이고, 지자체로는 서울특별시(136건), 정부투자기관으로는 한국토지공사(372건)였다.(‘09.1월 기준)
○ 한편, 지난해 국민권익위에 제기된 고충민원은 총 2만 7,372건으로, 이중 중앙행정기관 민원이 28.7%인 7,877건을 차지했고, 지방자치단체가 33.6%인 9,218건, 정부투자기관이 18.4%인 5,045건이었다.
중앙행정기관중에서는 경찰청(소속기관 포함 2,314건)을 대상으로 한 민원이 가장 많았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경기도(소속기관 포함 2,563건)를, 정부투자기관 중에서는 한국토지공사(1,100건)를 대상으로 제기한 민원이 가장 많았다. 이들 3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 고충민원이 권익위에 접수된 민원 전체의 21.8%인 5,977건에 달했다.
* 2008년 고충민원 접수ㆍ처리현황, 주요사례는 붙임 참조
○ 한편, 전화로 정부 민원을 문의하고 안내받을 수 있는 ‘정부민원안내콜센터’에 지난해 걸려온 전화민원은 152만 3,754건으로, 이중 총 132만5,545건이 상담ㆍ처리됐다. (1일 평균 5,824건) 국민권익위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2008년도 고충민원분야 운영상황보고서’를 발간ㆍ배포하고, 홈페이지(www.acrc.go.kr)에 게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