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토토 복권 적립금 방만 운영 제동
- 담당부서-
- 작성자박주희
- 게시일2009-05-27
- 조회수8,080
보도자료
2009. 5. 27(목) 조간부터 보도해 주십시오 | 자료배포 | 2009. 5. 27 |
담당부서 | 부패영향분석과 | |
과 장 | 곽형석 ☏ 02-360-6581 | |
담당자 | 안진희 ☏ 02-360-6597 | |
■ 총 8 쪽 | ||
스포츠토토 복권 적립금 방만 운영 제동
권익위 “적립금 집행실적 국회보고 의무화” 권고
○ 앞으로 체육진흥투표권 일명 ‘스포츠토토’복권과 경륜・경정사업 수입 적립금의 지원대상이 법령에 엄격히 명시돼 규정된 범위 내에서만 지원된다. 예산 및 기금에 편성된 사업은 적립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적립금 집행계획과 실적을 국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는 등 적립금 집행규정이 한층 강화된다.
○ 국민권익위원회(ACRC, 위원장 양건)는 문화체육관광부의 관련 규정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요청에 대해 △적립금 사용범위 구체적 명시 △ 예산・기금에 편성된 사업은 적립금 지원대상에서 제외 △ 적립금 집행계획 및 실적 국회 보고 의무화 등을 법과 시행규칙에 구체적으로 넣어 시행하도록 법령 평가(안)을 권고하였다고 밝혔다.
○ 지난해 열린 베이징 올림픽 연예인 응원단 및 각종 대회・행사 지원, 국가대표 선수와 지도자에 대한 격려금ㆍ포상금 등 적립금 지원이 구체적인 용도는 물론 일정한 범위도 정하지 않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재량으로 사용되다보니 재정운용이 방만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개선하도록 한 것이다.
○ 국민권익위는 문화체육관광부가 관련 규정 개정안을 마련하면서 지원대상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면서도 ‘그 밖에 공익목적 달성을 위해 특별히 지원이 필요한 사업’이라는 규정을 신설한 것에 대해 사업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였다.
- 현재 문화체육관광부 내부 지침으로 ‘특별히 지원이 필요한 경우’라는 규정을 두어 온 것과 비교할 때 현행과 별로 다를 바 없어 법령 개정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명시해 지원범위를 투명하게 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 또한, 예산 및 기금이 이미 편성된 사업에 대해 적립금을 지원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도 내부지침으로 있었지만 지켜지지 않는 등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관련규정을 상향 입법 하여 국회의 예산ㆍ심의 확정권을 존중토록 하였다.
※ ‘06~’08 예산ㆍ기금에 편성된 사업에 적립금 146억83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여 국회 등에서 확정한 사업비 규모를 확대(‘09.4월 감사원 결과)
○ 아울러 국회, 기획재정부의 재정통제 없이 적립금을 예산ㆍ기금 외로 운영하는 것은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저하시키므로 국회에 적립금 사용계획 및 실적을 제출하는 규정을 신설토록 하였다.
※ ‘07년 국회 예산심의에서 예산이 전액 삭감됐던 바둑대회 지원 사업에 2억원을 지원(‘09.4월 감사원 결과)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시행초기 10억원 정도에서 ‘08년 430여억원규모로 증가된 적립금 집행액은 대부분 사행산업을 통해 국민부담으로 조성되는 것이니 만큼,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적립금 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계기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