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활동 개시
- 담당부서-
- 작성자반지연
- 게시일2009-09-21
- 조회수7,800
2009. 9. 21(월) 조간부터 보도해주십시오 홍보담당관실 (T) 02-360-2721˜7 (F) 02-360-2699 | 자료배포 | 2009. 9. 18. |
담당부서 | 행동강령과 | |
과 장 | 이상범 ☏ 02-360-6651 | |
담당자 | 박건석 ☏ 02-360-665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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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활동 개시
추석 앞두고 공직자 관행적 부조리 단속
○ 국민권익위원회(ACRC)는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들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직무관련자로부터 떡값이나 선물을 받는 등 행동강령 위반 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9월 21일부터 10월 1일까지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점검활동은 건설 인․허가 비리 및 각종 이권개입 등 토착형․권력형 비리와 서민생활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일선 현장 공직자의 금품․향응 요구 등 관행적 부조리행위를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 권익위 관계자는 “일부 건설업체들이 공사 발주와 관련 공직자들에게 택배를 이용하여 추석선물을 제공하는 사례와 영세 사업장 등에 대한 단속․감독․과세 등의 권한이 있는 일선현장의 특정직 공직자들이 명절 또는 각종 행사를 빌미로 찬조 금품을 요구하는 관행적 부조리 등을 중점 단속한다”고 설명했다.
○ 또한, 여비․업무추진비 등 공무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에 사용하여 재정을 낭비하는 행위 등 행동강령 위반 행위 전반에 대한 점검도 평소와 같이 계속할 예정이다.
○ 공직자 행동강령에 의하면, 공직자는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에서 제공되는 음식물과 편의를 제외하고는 직무관련자로부터 어떠한 선물이나 향응도 받지 못하게 되어 있고, 예산을 목적 외에 사용하는 행위 등은 금지되어 있다.
○ 공직자 행동강령 적용 범위는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과 정부투자기관 등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으로서 현재 적용대상 공공기관은 총 909개에 이르고, 각 기관마다 당해 기관의 특성에 적합한 세부적인 기관별 공직자 행동강령을 제정하여 시행․운영 중에 있다.
○ 권익위 관계자는 올 추석에 행동강령 위반 행위를 예방하고 위반자를 적발하기 위하여 전국을 8개 지역권으로 점검반을 편성하였고, ▲평소 토착형․권력형 비리가 언론에 보도된 기관과 ▲서민생활과 관련이 많은 특정직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지방관서, ▲기타 청렴도․시책평가 결과가 미흡한 공공기관 등 60여개 기관을 중점 점검기관으로 자체 선정한 후 중점 점검기관을 집중적으로 점검하는 계획을 수립하였다고 밝혔다.
○ 한편, 권익위는 지난 설 명절을 앞두고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을 실시하여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등을 받은 행동강령 위반 공직자 13명을 적발하였고, 적발된 공직자중 현금과 수표, 상품권 등을 받은 4명은 해당기관장에게 위반사실을 통보하여 문책하도록 조치한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