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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권익위, 매립지 주민감시요원 비리 차단

  • 담당부서-
  • 작성자반지연
  • 게시일2009-09-21
  • 조회수7,366





 

보도자료




























 

  2009. 9. 22(화) 조간부터 보도해주십시오

  

  홍보담당관실  (T) 02-360-2721˜8

             (F) 02-360-2699


자료배포


2009. 9. 21.


담당부서


부패방지국 행정규칙개선팀


팀  장


강장원 ☏ 02-360-6610


담당자


정윤권 ☏ 02-360-6613


 ■ 총 6쪽(붙임포함)


 




권익위, 매립지 주민감시요원 비리 차단




“감시원 공개 채용제” 등 주민감시원 부패 방지 제도










◈ 매립지 주민감시요원의 공개 채용제도 도입

◈ 폐기물업체와 이해관계 있는 주민감시원의 채용 배제 법령화

◈ 금품제공 업체의 폐기물 반입 금지 의무화 등 제재 강화




□ 그동안 주민지원협의체 추천으로만 이루어져왔던 수도권 매립지 주민감시요원 채용이 ‘공개 채용방식’으로 개선된다. 또한 폐기물업체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채용할 수 없게 되고, 퇴직 후 2년간 관련 업체에 취업이 제한된다. 폐기물 매립과정에서 금품 제공 사실이 확인된 업체는 일정기간 폐기물 반입 금지가 ‘의무화’ 되는 등 제재도 강화된다.


□ 국민권익위원회(ACRC)는 그동안 수차례 금품수수 등 비리의 온상으로 지적되어 온 ‘수도권 매립지 주민감시요원 운영제도 개선안’을 이 같이 마련해 권고했다. 이에 대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개선안을 의견수렴 등 내부 절차를 거쳐 2010년 말까지 반영하기로 했다.


□ 주민감시요원이란, 수도권매립지로 반입되는 각종 폐기물의 불법매립을 감시하는 사람들로, 매립지 주변 지역주민 중에서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추천한 주민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이 2년 임기로 위촉ㆍ임명한다.


□ 하지만, 지난 10일 주민감시요원 10명(전체 15명 중)이 불법폐기물 매립 묵인의 대가로 폐기물처리업체로부터 2년간 모두 6억여원의 금품을 수수하는 등 주민감시요원의 비리는 감시요원 제도가 도입된 2000년 이후 고질적으로 발생해 개선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주민감시요원 관련 주요 비리 사건>












▲ 2001년 4월, 쓰레기 반입규정 위반차량 눈감아 주는 대가로 쓰레기 수집・운반업체들로부터 금품수수(각 350만~1억3천여만원)한 주민감시원 2명 구속, 2명 불구속

 

▲ 2003년 1월, 업체로부터 3천700만원을 받은 주민감시원 2명 구속

 

▲ 2005년 11월, 가연성폐기물 반입을 묵인해 주는 대가로 3년간 폐기물 수집・운반업자 김씨 등으로부터 모두 1억2천980여 만원을 받은 혐의로 전ㆍ현직주민 감시원 4명 구속 기소, 3명 불구속 기소

 

▲ 2009년 9월, 폐목재 등 매립이 금지된 페기물 반입을 묵인하는 대가로 2007년 10월부터 2009년 7월까지 폐기물 업체 41곳으로부터 업체당 매월 100만~300만원씩 총 6억여 원을 수수한 협의로 감시원 7명 구속영장 신청, 3명 불구속 입건


< 주요 개선안 >




□ 매립지 주민감시요원의 공개 채용제도 도입


◦ 권익위는 우선 감시요원의 지역별 배정에 의한 협의체 추천 방식을 폐지, 공개모집으로 전환해 주민지원협의체가 심사기준에 근거하여 선발하도록 개선했다. 다만, 전면적인 지역별 배정 철폐가 어려운 경우 지역별 공개모집 방안도 고려하도록 했다.


 o  주민감시요원은 현재 수도권 매립지 영향권 8개 지역에서 총 15명을 지역별 지원협의체가 추천하면 이를 위촉ㆍ임명하게 되는데, 지원협의체의 주민 추천 과정이 불투명하고 이에 대한 통제 장치가 없어 추전과정에서 특혜발생이 우려됐다.


   ※  주민감시요원은 마전ㆍ오류・왕길동 각 3명, 금곡동 2명, 양촌・검암・경서・백석동 각 1명 등 직・간접 영향권 8개 지역에서 총 15명을 추천(붙임-1 참조)


□ 주민감시요원의 부당해촉 방지 및 소명기회 의무화


 ◦ 또 주민감시요원 해촉 및 신규 위촉과정의 부패구조를 차단하기 위해 해촉을 의결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해촉 의결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해촉을 통보받은 주민감시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도록 했다.


 ◦ 현재는 구체적인 해촉 사유에 대한 규정 없이 단순히 지원협의체가 해촉을 의결해 공사측에 요구하면 주민감시요원을 해촉하게 되어 있어 해촉 및 신규 위촉 과정에 비리 발생 소지가 내포되어 있었다.


□  폐기물업체와 이해관계있는 주민감시원의 채용 배제 법령화


 ◦ 이와함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내부 규정에 “주민감시요원 채용시 폐기물 관련 업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를 임용할 수 없게 하고, 감시요원 복무 중 관련 업체에 종사할 없도록 하는 ‘겸직금지’와 퇴직 후 2년간 관련 업체종사를 금지하는 ‘취업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만 사실상 훈시적 규정에 불과해 잘 지켜지지 않아 주민감시요원의 자격요건과 겸직금지, 취업제한 등의 근거를 법령에 명확히 규정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했다.


□ 금품제공업체의 폐기물반입 금지 의무화 등 제재강화


◦  특히, 폐기물 반입업체가 폐기물 감시와 관련하여 금품제공 사실이 적발될 경우 현행 규정상 ‘3개월 간 반입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규정 조문 자체가 임의 규정으로 되어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폐기물 업체의 금품 제공 사실이 확인될 경우 ‘반드시’ 일정기간 폐기물 반입을 금지 하도록 개선했다. 다만, 과거 적발사례ㆍ금품제공 액수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반입금지 기간을 적용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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