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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납북자 귀환비용 국가 부담토록 개선 추진

  • 담당부서-
  • 작성자반지연
  • 게시일2009-09-23
  • 조회수6,794





 

 보도자료




























 

2009. 9. 24.(목) 조간부터 보도해 주십시오.

  홍보담당관실  (T) 02-360-2721~8

              (F) 02-360-2699


자료배포


2009. 9. 23.(수)


담당부서


민원조사기획과


과  장


이충호 ☏ 02-360-2781


담당자


최창우 ☏ 02-360-2791


 ■ 총 23 쪽(첨부 21쪽 포함)


납북자 귀환비용 국가 부담토록 개선 추진


권익위, 납북자가족 생활지원 등 11개분야 개선권고


○ 납북피해자와 그 가족들을 위한 생활안정지원 개선책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ACRC)는 납북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피해위로금 외에 별다른 생활안정지원을 받지 못하는 납북자 가족을 대상으로 현실적인 지원안을 마련해 통일부와 농림수산식품부, 납북피해자보상및지원심의위원회에 권고했다.


○ 이를 위해 국민권익위는 지난 7월 강원도 속초시와 고성군 에서 납북자와 그 가족 8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69명(84%)은 사망한 납북자를 위한 합동위령제를 지내고 추모공원을 만드는 등 명예회복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또한, 월 평균 가구소득 200만원 이하인 가족이 총 72명(87%)으로, 납북자와 그 가족들이 정부에 바라는 지원으로는 생계급여가 45명, 의료급여가 21명, 교육지원 11명, 양로지원 5명 순으로 나타났다. 


○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납북피해자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 3년 미만의 납북피해자도 피해위로금 등 지급대상에 포함시키고 ▲ 납북자가족 중 행방불명자에 대한 실종선고가 있으면 피해위로금 등의 지급 유예를 해제하고 ▲ 법 시행 후 3년 이내(2010. 10. 27.)로 제한된 피해위로금 등의 지급 신청기한을 연장 또는 폐지하며 ▲ 납북자의 귀환과정에 드는 비용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권고안을 만들었다.


    이번 개선안에는 ▲ 납북피해위로금 산정방식을 기본금과 가산금체계로 이원화하고 ▲ 생계・의료・교육・양로지원, 수산업경영인 선정시 가점 부여 및 지자체와 연계해 생활안정지원 시스템 확립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  또한, 각종 위령사업 실시 등으로 명예를 회복하고, 납북자문제에 대한 홍보와 납북자 정보 제공, 상시 상담 지원 등의 내용도 추가해 납북피해자의 권익을 증진하도록 했다.


○ 참고로, 통일부 자료에 따르면, 전체 납북자 3,821명중 3,318명이 올해 5월말 현재 귀환한 상태로, 아직도 503명이 북한에 억류돼 있으며, 납북자 가족들은 속초, 거제, 군산 등지에 약 3,000여명 정도 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납북피해자 지원은 자국민 보호라는 국가의 기본적 책무인 만큼 국민권익위의 납북피해자 지원 권고안이 하루빨리 수용돼 납북자와 그 가족들의 고충이 덜어지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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