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위한 지자체 조례 정비
- 담당부서-
- 작성자반지연
- 게시일2009-09-23
- 조회수6,852
2009.9. 24(목)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실 (T) 02-360-2721˜8 (F) 02-360-2699 | 자료배포 | 2009. 9. 23. |
담당부서 | 부패영향분석과 | |
과 장 | 곽형석 ☏ 02-360-6581 | |
담당자 | 홍종완 ☏ 02-360-658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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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부담완화・부패방지 위한 지자체 조례 정비
국민권익위, 23일 시․도 감사관 회의 소집․전파
○ 국민권익위원회(ACRC)는 23일 서울 미근동 국민권익위 대회의실에서 16개 시․도 감사관회의를 개최해 경기도와 공동발굴해낸 110건의 불합리한 경기도 조례․규칙 개선과제들을 발표하고, 다른 지역도 실정에 맞게 자체 개선대책을 마련하도록 당부했다.
○ 이날 회의를 주재한 이영근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이번에 개선되는 경기도 조례나 규칙과 유사한 개선과제들이 있는 다른 광역자치단체들도 이번 회의를 통해 같이 정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이번에 국민권익위가 개선을 추진하는 경기도 조례나 규칙의 주요사항을 보면 ▲ 보조금 비리를 저지른 수급대상자는 일정기간 보조금을 받지 못하게 하고, ▲ 수급 금액과 일자를 사전에 알려주는 ‘보조금 사전 안내제’를 도입하고, ▲ 회계서류 조작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 보조금을 쓸 때는 카드사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 그리고 농업전문경영인 육성을 위해 지원되는 농촌지도자 육성기금 융자금의 이자율이 연리3%에서 1.5%로 경감되며, 연탄제조업체의 경영안전을 도모하고자 지원되는 융자금의 지급 조건 중에서 3인의 연대보증 제도를 폐지하여 경제불황의 여파로 어려운 연탄제조업체에게 도움을 줄 수 있게 된다.
○ 또 중소기업의 경영활성화 기능을 담당하는 중소기업센터의 기존 업무에 구인․구직 알선 기능을 추가하여 지방 중소기업의 구직난 해소에 기여할 수 있게 된다.
사회복지기금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자에게 지원되는 자활지원사업 한도도 해당연도의 사회복지기금 지출의 100분의 20이하로 한정되어 있었으나 해당 조건을 삭제해 신축적인 자활지원사업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 국가유공자와 한부모 가족, 노인 등에게 우선적으로 허가해주는 공공시설 매점의 범위가 15㎡로 운영되던 것을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33㎡로 확대되었다.
○ 이밖에 봉안시설의 설치가 가능한 조건이 ‘도로․하천․철도로부터 300m 이상 떨어진 곳’으로 규정되었으나, 마을안길이나 소하천이 도로와 하천의 개념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명확해 ‘도로법상의 도로’와 ‘하천법상의 하천구역’으로 그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도록 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