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진청 등, ‘연구물’ 직원 대상 저렴 판매 물의
- 담당부서-
- 작성자반지연
- 게시일2009-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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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청 등, ‘연구 물’ 직원 대상 저렴 판매 물의
국민권익위, 규정대로 공매처분토록 개선 권고
❍ 농촌진흥청과 지방자치단체 농업기술원이 시험․연구 목적으로 생산한 사과, 배, 계란 등 생산물을 공매처분하지 않고, 대부분 시중가보다 훨씬 저렴하게 내부 직원에게 판매하는 것으로 나타나 국민권익위원회(ACRC)의 제도개선 요구를 받았다.
❍ 국민권익위는 일부 기관이 시험․연구 과정에서 생긴 생산물을 내부직원들에게 팔고 있다는 신고를 받아 실태 조사한 결과, 농촌진흥청 소속 국립원예특작과학원에서 해마다 각각 4,500kg에서 1만 5,000kg까지 생산하는 사과․배․포도 등을 일부만 원예협동조합에 공매처분하고, 나머지 약 2만 kg의 과일은 시중가보다 약 50~30%나 싸게 내부 직원에게 판매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 국립축산과학원도 하루 평균 3,900개의 계란을 생산해 2007년부터 2008년까지 모두 281만 6,057개의 계란이 생겼으나 소량 판매가 어렵다는 이유 등을 들어 일부만 업체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고, 대부분인 201만 8,551개는 시중가보다 30% 싼 개당 평균 73원에 내부직원에게 판매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충청북도 잠사시험장에서도 동충하초, 건조누에가루환 등을 2007년부터 2008년까지 생산하면서 동충하초 356kg과 건조누에환 72kg 전부를 잠사협회 수매가격으로 내부직원에게 판매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경기도농업기술원과 충북도농업기술원도 사과와 배, 복숭아 등을 생산해 전량 내부직원에게 판매하는 등 각 지방자치단체 농업기술원에서 생산한 지역 특산물 등도 대부분 내부직원에게 판매하는 것으로 확인돼 일반국민들은 생산물을 구경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현행 규정에는 각 기관에서 시험․연구 목적으로 생산하는 생산물과 부산물은 원칙적으로 정부수매 또는 공판장을 통해 판매하도록 훈령 등에 정해놓고 있다.
❍ 국민권익위는 이에 따라 해당기관의 생산물 부당처리 사실을 소속기관에 통보하고, 원칙적으로 공매처분토록 하는 등 자체 제도개선을 요구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