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교육기관 허가전 관할청이 성범죄경력 조회
- 담당부서-
- 작성자반지연
- 게시일2009-09-29
- 조회수8,446
보도자료
2009. 9.30(수)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십시오. 홍보담당관실 (T) 02-360-2721˜5, 2727 (F) 02-360-2699 | 자료배포 | 2009. 9. 29. |
담당부서 | 행정문화교육민원과 | |
과 장 | 배문규 ☏ 02-360-2801 | |
담당자 | 정덕양 ☏ 02-360-28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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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교육기관 허가전 관할청이 성범죄경력 조회
국민권익위 “시설운영자 동의하에 직접 조회토록” 권고
ㅇ 앞으로 유치원이나 학원, 보육시설 등 각종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을 운영하고자 할 때 관할청이 직접 운영(예정)자의 과거 청소년대상 성범죄 경력을 조회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 유치원, 학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 및 교습소, 청소년 재활센터, 청소년 활동시설, 청소년 쉼터, 보육시설, 아동복지시설, 성매매피해상담소,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체육시설 등
ㅇ 국민권익위원회(ACRC)는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을 운영하려는 사람이 관할청에 운영허가를 받을 때 자신의 성범죄경력을 경찰서에 직접 의뢰해 그 결과를 관할청에 내야 하는 현행방식이 불편하니, 관할청이 운영(예정)자의 동의를 받아 직접 조회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라고 보건복지가족부에 권고했다.
ㅇ 현행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형이 확정된 자는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동안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유치원, 학원, 보육시설, 아동복지시설 등)을 운영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ㅇ 그러나, 정작 해당 교육기관의 허가를 담당하는 관할 교육청에게는 성범죄경력 조회권한이 없어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을 운영하려는 운영(예정)자가 직접 자신의 성범죄경력 회보서 사본을 받기 위해 관할청 등을 오고가는 불편이 있어서 민원이 발생되어 왔다.
ㅇ 현행제도에는 시설운영(예정)자가 성범죄경력 조회서를 관할청에 제출하지 않아도 일단 허가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경력이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설이 운영되는 문제점도 안고 있었다.
ㅇ 이에 국민권익위에서는 청소년대상 성범죄 조회와 관련한 번거로운 행정절차를 개선하고, 청소년 관련 시설의 설립과정 단계에서부터 운영 부적격자가 걸러질 수 있도록 관련법령을 개정하도록 한 것이다.
ㅇ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 권고가 수용되면 관할청이 직접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 시설 운영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을 운영 허가 단계에서부터 명확하게 검증함으로써 청소년 관련 시설 운영자의 원생 성추행 등 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예방하는 효과가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