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뉴스·소식

사망 상이자 국가유공자 등록 폭 확대

  • 담당부서-
  • 작성자반지연
  • 게시일2009-09-29
  • 조회수8,183





 

보도자료




























 

  2009. 9.30(수)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십시오.

  홍보담당관실  (T) 02-360-2721˜5, 2727

                     (F) 02-360-2699


자료배포


2009. 9. 29.


담당부서


국방보훈민원과


과  장


황운광 ☏ 02-360-3711


담당자


문무철 ☏ 02-360-3714


 ■ 총 2쪽

  


사망 상이자 국가유공자 등록 폭 확대


사망으로 유공자 신청 기각 경우 서면 신검 가능토록


○ 공상인정을 받았지만 신체검사 전에 사망하면서 과거(현행 법 개정전인 2002.3.30이전)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자체를 기각당했던 유가족들도 고인의 서면신체검사를 통해 유공자 유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 국민권익위원회(ACRC)는 국가유공자 등록심사에서 공상으로 인정받았지만 신체검사 전에 사망한 박모씨 유족이 낸 민원에 대해 사망한 박씨의 과거 병력 기록 등을 서면으로 받아 유공자 등록여부를 결정해주라고 국가보훈처에 권고해 최근 수용됐다고 밝혔다.


○ 국가유공자 등록은 공상 심의를 받은 후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1~7급)을 부여받아야 가능한데, 2002년 3월 30일 이전 과거 법령에는 전역 후 3년이 경과한 자가 공상심의 후 신체검사를 받기 전에 사망하면 유공자 등록 신청 자체가 기각됐었다.


○ 하지만, 국민권익위는 ▲ 2002년 3월 30일 법 개정으로 전역 후 3년의 기간 제한 규정이 폐지되었고, 2007년에는 유공자 등록신청 이전에 사망한 상이자에게도 서면 신체검사를 실시하는 제도가 도입되었으며 ▲ 국가유공자의 희생에 대해 보다 정당한 평가를 하고, 유족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으로 법 개정 전에 사망으로 등록을 기각당한 상이자라 하더라도 서면 신체 검사로 유공자 등록여부를 심사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 국가보훈처는 국민권익위의 이번 시정권고 수용에 따라 국가유공자 법령개정 전(2002년 3월 30일)에 당시 법령에 따라 사망으로 등록신청이 기각됐던 사람들에 대해서도 모두 신규 또는 재심 신체검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첨부파일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1유형 : 출처명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1유형 : 출처명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AI유형: 인공지능 학습”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공누리 정책 상의 조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AI유형: 인공지능 학습”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공누리 정책 상의 조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콘텐츠 정보책임자

  • 콘텐츠 관리부서
  • 전화번호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

자주찾는 서비스 설정하기 총 8개까지 선택할수 있습니다.

메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