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상이자 국가유공자 등록 폭 확대
- 담당부서-
- 작성자반지연
- 게시일2009-09-29
- 조회수8,183
2009. 9.30(수)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십시오. 홍보담당관실 (T) 02-360-2721˜5, 2727 (F) 02-360-2699 | 자료배포 | 2009. 9. 29. |
담당부서 | 국방보훈민원과 | |
과 장 | 황운광 ☏ 02-360-3711 | |
담당자 | 문무철 ☏ 02-360-37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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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상이자 국가유공자 등록 폭 확대
사망으로 유공자 신청 기각 경우 서면 신검 가능토록
○ 공상인정을 받았지만 신체검사 전에 사망하면서 과거(현행 법 개정전인 2002.3.30이전)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자체를 기각당했던 유가족들도 고인의 서면신체검사를 통해 유공자 유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 국민권익위원회(ACRC)는 국가유공자 등록심사에서 공상으로 인정받았지만 신체검사 전에 사망한 박모씨 유족이 낸 민원에 대해 사망한 박씨의 과거 병력 기록 등을 서면으로 받아 유공자 등록여부를 결정해주라고 국가보훈처에 권고해 최근 수용됐다고 밝혔다.
○ 국가유공자 등록은 공상 심의를 받은 후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1~7급)을 부여받아야 가능한데, 2002년 3월 30일 이전 과거 법령에는 전역 후 3년이 경과한 자가 공상심의 후 신체검사를 받기 전에 사망하면 유공자 등록 신청 자체가 기각됐었다.
○ 하지만, 국민권익위는 ▲ 2002년 3월 30일 법 개정으로 전역 후 3년의 기간 제한 규정이 폐지되었고, 2007년에는 유공자 등록신청 이전에 사망한 상이자에게도 서면 신체검사를 실시하는 제도가 도입되었으며 ▲ 국가유공자의 희생에 대해 보다 정당한 평가를 하고, 유족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으로 법 개정 전에 사망으로 등록을 기각당한 상이자라 하더라도 서면 신체 검사로 유공자 등록여부를 심사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 국가보훈처는 국민권익위의 이번 시정권고 수용에 따라 국가유공자 법령개정 전(2002년 3월 30일)에 당시 법령에 따라 사망으로 등록신청이 기각됐던 사람들에 대해서도 모두 신규 또는 재심 신체검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