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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43년 만에 68세 노인 유공자 공상 인정

  • 담당부서-
  • 작성자반지연
  • 게시일2009-09-30
  • 조회수7,126





 

보도자료




























  2009. 10. 1(목)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십시오.

  홍보담당관실 (T) 02-360-2721˜5, 2727

                    (F) 02-360-2699


자료배포


2009. 9. 30.


담당부서


국방보훈민원과


과  장


황운광 ☏ 02-360-3711


담당자


문무철 ☏ 02-360-3714


 ■ 총 2쪽

  


43년 만에 68세 노인 유공자 공상 인정


군 복무중 같은 차사고로 사망한 동료 기록으로 부상 입증


○ 과거 군복무중 차량사고로 큰 부상을 입었지만 군 공무와의 연관성을 입증못해 유공자 등록을 하지 못하던 노인(68세)이 국민권익위원회(ACRC)가 찾아낸 ‘당시 같은 사고로 사망한 동료의 순직기록’ 덕분에 43년 만에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 국민권익위원회(ACRC)는 1966년 2월 군 복무중 차량사고로  늑골골절 등의 큰 부상을 입었지만 공무로 인한 사고라는 것을 입증 못해 유공자 인정을 받지 못했다는 한모씨의 민원을 접수하고, 당시 같은 차를 탔다가 사망한 동료의 순직 기록을 국립현충원에서 찾아내 공상 인정을 받을 수 있게 했다고 밝혔다.


○ 한모씨는 국가유공자 등록을 위해 자신의 군 병상 일지를 가지고 국가보훈처를 찾았지만 보훈처는 병상일지에 사고 기록만 있고, 사적 용무인지 군 공무와 관련성 있는 사고인지가 적혀있지 않다며 유공자 등록을 해주지 않았다.


○ 한씨의 민원을 접수한 국민권익위는 조사 중에 당시 같은 사고로 순직한 다른 병사의 매(화)장보고서를 찾아냈고, 이 보고서에 ‘군 보급 수송 업무 중 차량 브레이크 고장으로 일어난 차량사고’임이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는 부분을 근거로 보훈처에 시정권고를 할 수 있었다.


○ 민원인 한모씨는 국민권익위의 적극적인 기록 확인으로 사고 발생 43년이 지나서야 군 공무중 입은 부상임을 입증할 수 있었다.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아무리 오래전의 일이라도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의 민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사해 앞으로도 최대한 권익을 보호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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