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패스 차로 시속 30km 제한 규정 추진
- 담당부서-
- 작성자반지연
- 게시일2009-10-06
- 조회수9,307
보도자료
2009. 10.7.(수)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T) 02-360-2721˜8 (F) 02-360-2699 | 자료배포 | 2009. 10. 6. |
담당부서 | 경찰민원과 | |
과 장 | 김영주 ☏ 02-360-3731 | |
담당자 | 천찬기 ☏ 02-360-3739 | |
■ 총 2 쪽 | ||
하이패스 차로 시속 30km 제한 규정 추진
권익위, 속도제한 해 교통사고 예방토록 경찰청에 권고
○ 고속도로 하이패스 차로(무정차 통행료 지불시스템)에서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관련 구간에 속도제한(시속 30km)이 적용될 전망이다.
○ 국민권익위원회(ACRC, 위원장 이재오)는 하이패스 차로에서의 속도제한 고시가 없어 과속단속이나 교통사고 발생시 법적으로 과속을 적용할 수 없다는 지적에 따라 하이패스차로에 속도제한을 고시하도록 경찰청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 2004년부터 한국도로공사는 전국고속도로 구간에 하이패스(무정차 통행료지불시스템)를 구축한 이후 2004년에 4건(사망 1명)의 교통사고가 난 이후 꾸준히 사고가 늘어 2008년에는 18건(사망2명, 부상9명)이나 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5월에는 하이패스 차로의 차단기 오작동으로 정차후 요금을 정산하던 운전자가 뒤 따라오던 버스에 치여 숨졌고, 6월에도 차단기 고장으로 급정거한 차량의 추돌사고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또한, 지난해부터 올해 5월까지 하이패스 통신 이상으로 시스템이 오작동한 사례는 89만 3,000여 건이나 됐다.(한국도로공사 자료)
○ 그동안 한국도로공사는 도로교통법과 그 시행령에 따라 경찰청장의 고시가 있어야 고속도로에서 속도제한을 할 수 있고, 과속차량 무인단속카메라도 설치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경찰청장에게 고속도로 하이패스 차로에 30km의 속도제한을 하도록 권고해 향후 한국도로공사가 실질적으로 속도규제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