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R&D 사업 도덕적 해이 근절대책 마련
- 담당부서-
- 작성자반지연
- 게시일2009-10-07
- 조회수7,431
보도자료
2009. 10. 8(목) 조간부터 보도해주십시오. 홍보담당관실 (T) 02-360-2721˜8 (F) 02-360-2699 | 자료배포 | 2009. 10. 7. |
담당부서 | 제도개선기획담당관 | |
과 장 | 임윤주 ☏ 02-360-6634 | |
담당자 | 김일태 ☏ 02-360-6628 | |
■총 5쪽 | ||
국가R&D사업 도덕적 해이 근절책 마련
권익위, 부실과제 연구비 환수방안 마련
○ 정부는 기술개발지원 확대를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추세이나, 연구과제 선정과정의 불공정성, 예산집행 및 성과평가 운영과정의 효율적 통제 미비 등 부패유발 및 예산누수 요인이 잔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국가 R&D 예산 : 7.1조원(’04) → 8.9조원(’06) → 10.8조원(’08)
○부패방지 업무를 총괄하는 국민권익위(ACRC, 위원장 이재오)는 국가경쟁력강화 차원에서 국가R&D사업 운영과정의 불합리한 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관련부처인 교육과학기술부에 권고했다.
○ 국민권익위가 전문기관, 연구기관 등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어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하였다.
① 연구과제 선정 과정의 유착 소지
○ 감독기관이 산하 전문기관에 대한 관리・감독권한을 이용하여 과제선정・평가 등에 대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는 사례가 있었으며, 주무부처 산하 또는 퇴직공직자가 재취업하는 특정 연구기관에 사업과제를 밀어주기식으로 선정하는 행태도 나타났다.
○ 정부 연구비가 ‘눈먼 돈’이라는 인식이 팽배하여 과제선정에 관여하는 평가위원 등이 과제신청자로부터 청탁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고 인맥을 동원하는 부조리 행태가 만연하고, 사업수행 주관 연구기관들이 사업 일부에 대한 위탁기관 선정 시 금품수수, 연구비 편취 등 부적절 행위가 빈발하고 있다.
○ 연구과제 평가단 구성 시 이해관계자 배제규정에 따라 과제신청자의 동일소속 직원은 평가위원 참여가 불가능함에도 변칙으로 운용하여 실제로 참여하고 있으며, 일부 전문기관은 자체 추진 연구사업에 해당기관 비상근이사, 전문위원 등에게 과제공모 참여를 허용하여 특혜시비를 제공하고 있다.
○ 또한 연구과제 선정 시 국가과학기술정보시스템(NTIS)를 활용하여 과제의 중복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나 NTIS의 자료관리가 실시간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중복과제 선정 등 예산낭비가 발생하고 있다
⇒ ▲ 이해관계가 평가위원의 회피신청제 도입 ▲ 연구과제 평가위원의 청렴성 검증체계 도입 ▲ 연구과제 공모시 전문기관 내부관계자 응모 배제 ▲ 각 기관의 평가위원후보자 풀(Pool)을 국가과학기술정보시스템(NTIS)으로 통합・운영 및 중복과제에 대한 부처간 협의체 구성방안을 마련 등 개선
② 연구비의 목적 외 사용 및 관리체계 부실
○ 연구비에서 업무추진비 명목을 임의로 설정하여 목적외 용도로 사용하거나 개인적으로 신용카드대금 결재에 부당하게 사용하는 사례가 있었다.
○ 인센티브 지급규정 미비로 연구성과에 따라 지급해야 할 인센티브가 연구책임자 임의로 집행되고, 국・공립대학, 정부출연연구소 직원은 관련 법령에 따라 성과급을 받고 있음에도 연구개발비에서 별도의 인센티브를 중복하여 수령하고 있었다.
○ 국외출장의 경우 출장결과 보고서 작성되지 않는 등 사후관리가 매우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어 외유성 출장으로 변질되는 사례도 있었다.
○ 또한 연구비로 구입한 3천만원 이상 또는 공동 활용이 가능한 장비는 NTIS에 등록・관리하여야 함에도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어 연구장비의 중복구매에 따른 예산낭비 소지가 발생하고 있다.
⇒ ▲ 연구비 집행의 구체적인 기준 마련(부당지출사례 명시 등) ▲ 연구기관의 국외출장 사후관리 기준 마련 ▲ 연구장비 표준분류체계 마련 등 연구비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개선
③ 연구과제 부실 방지 및 연구결과평가 불량과제의 연구비 환수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연구기관의 기반시설 미비 및 연구책임자의 과도한 국가과학기술위원회 평가결과, ‘06년 51개 R&D사업(1조6,038억원) 중 B등급(우수) 이상이 10개 과제(19%)인 반면 C등급(미흡) 이하 41개 과제(81%)에 달함
○ 또한 연구결과 평가가 불량한 과제에 대한 연구비 환수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연구 성과에 대한 도덕적 해이의 원인이 되고 있다.
⇒ ▲ 연구책임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 과제 수 제한 ▲ 평가결과 부실(D등급, 매우 미흡 등 평가결과 최하위 등급)로 확인된 과제에 대하여 연구비 환수 방안 마련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이 수용돼 국가R&D사업이 투명하게 추진되고 효과적인 연구비 집행과 사후관리체계가 마련됨으로써 기술개발의 성과가 보다 향상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