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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창업자 육성사업’ 멘토비 선택제로

  • 담당부서-
  • 작성자반지연
  • 게시일2009-10-12
  • 조회수7,236







보도자료

























 


  2009. 10. 12.(월) 조간부터

  보도해주십시오.


  홍보담당관실   (T) 02-360-2721˜8

                     (F) 02-360-2699


자료배포


2009. 10. 9.


담당부서


산업농림환경민원과


과  장


제갈창무 ☏ 02-360-2851


담당자


윤근태 ☏ 02-360-2863


 ■ 총 4쪽(첨부2쪽 포함)


 ‘예비창업자 육성사업’ 멘토비 선택제로 


권익위, ‘기술컨설팅’ 의무제→ 선택제로 제도개선


○ 중소기업청이 예비기술창업자들을 대상으로 사업비 지원과 교육 등을 통해 창업을 도와주는 ‘예비기술창업자 육성사업’에서 현재 의무적으로 받게 되어있는 기술컨설팅(멘토활동)이 선택제로 바뀌게 된다.


○ 국민권익위원회(ACRC, 위원장 이재오)는 예비기술창업자가 창업지원자금에서 지급해야 하는 육성사업 주관기관의 멘토비(기술컨설팅비)가 과도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같은 제도개선안을 권고해 중소기업청이 최근 이를 받아들여 관련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일부 예비창업자의 경우 멘토활용의 우선 순위가 낮을 수도 있는데 굳이 멘토활용을 의무제로 하는 것은 부담이 된다는 것이 국민권익위의 판단이다.  참고로, 올해 중소기업청의 예비기술창업자 육성사업에는 300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818명의 예비기술창업자에게 1인당 3,500만원 한도로 지원되었는데, 이중 육성사업 주관기관의 멘토활동비로 창업자들은 월 70만원의 멘토비를 내야했다. 


○ 실제로, 3,500만원의 창업자금을 지원받은 A사는 모기관에 560만원을 기술 컨설팅 명목의 멘토비용으로 청구받았다가 국민권익위의 도움으로 일부를 경감받은 민원처리사례도 있었다.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중소기업청이 권익위의 이번 권고를 받아들임으로서 멘토비용이 대폭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해 예비창업자의 경제적 부담도 크게 덜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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