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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전국 81개 자연발생유원지 입장료 폐지 권고

  • 담당부서-
  • 작성자반지연
  • 게시일2009-10-19
  • 조회수8,454






 


보도자료




























 

  2009. 10. 20.(화) 조간부터

  보도해주십시오.


  홍보담당관실     (T) 02-360-2721˜7

                         (F) 02-360-2699


자료배포


2009. 10. 19.


담당부서


부패영향분석과


과  장


곽형석 ☏ 02-360-6581


담당자


민기식 ☏ 02-360-6585


 ■ 총3쪽


산간계곡 등의 피서지, 입장료 폐지하기로


권익위, 전국 81개 자연발생유원지 입장료 폐지 권고


□ 그동안 지방자치단체가 산간계곡・하천 등의 자연 경관이 수려하고 여름 피서지로 사람이 많이 모이는 행락지에서 받아오던 입장료를 받지 못하게 된다.


□ 국민권익위원회(ACRC, 위원장 이재오)는 “지방자치단체가 행락지를 자연발생유원지로 지정해 입장료를 징수하는 것은 쓰레기 수수료로 받도록 한 폐기물관리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이므로 자연발생유원지 지정을 폐지하거나 징수방법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 자연발생유원지는 산간계곡・하천 등에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행락지로 폐기물관리법령에 근거해 쓰레기를 배출한 이용객에게만 수수료를 받아야 하나,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이용객에게 일률적으로  입장료를 받아오고 있었다.


      ※ 근거 규정 :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1항 및 제3항,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 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


  ○ 2009년 현재, 전국적으로 28개 지방자치단체에서 81개소를 지정하여  평균 성인 1,000원, 어린이 500원을 징수한 입장료 총액은 11억 1,262만원이었다.


□ 특히, 금년 한 해 동안 입장료 징수과정에서 자연발생유원지 이용객과 해당지방자치단체 사이에 356건의 분쟁이 발생되었다.


  ○ 이러한 분쟁은 주로 자연발생유원지의 이용객에게 입장료를 강요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데, 그 이유는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데도 부당하게 쓰레기 수수료를 징수하는데 있고, 이미 폐지(105개소)된 자연발생유원지와도 형평성에 맞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  










 < 민원제기 사례 >○ 서울에 사는 김모씨는 지난 7월 5일 강원도 춘천 강촌2리 북한강변의 자연발생유원지에서 입장료를 징수하자 강가에서 잠시 쉬었다 가려고 하는데 버리지도 않은 쓰레기 수수료를 받는다고 민원을 제기했다.

 ○ 또 서울에 사는 문모씨는 지난 8월 5일 여름휴가 중 가족과 함께 경기도 포천시에 소재한 지장산 등반을 위해 자연발생유원지 입구를 경유하려다, 관리인이 입장료 납부를 강요하자 지장산 등반을 포기했다.


 ○ 군포에 사는 정모씨는 지난 6월 27일 충북 단양군의 소선암 자연휴양림에서 숙박을 하고 인근 소선암계곡(자연발생유원지)에서 물놀이를 즐기던 중 쓰레기 수수료를 징수하자, 이중 부담이라며 단양군 홈페이지에 민원을 제기했다.
 


□ 국민권익위원회는 자연발생유원지에서 수수료를 받는 것은 폐기물관리법령에 따라 쓰레기 수거 비용으로 받는 것이니 만큼 이용객에게 일률적으로 동일금액을 징수할 것이 아니라 쓰레기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부담하는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립공원의 입장료 징수가 2007년 1월 1일부터 폐지되면서 같은 여건의 많은 자연발생유원지가 폐지(105개소, 전체의 56%) 되어 형평성을 기할 필요가 있고, 서민생활지원 차원에서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존중해 자율적으로 결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 또한 자연발생유원지의 이용객에게 쓰레기 수수료를 계속해 징수하는 경우에는 관련조례를 개정하여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를 적용, 징수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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