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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지역 문화행사 지원금 부당집행 및 낭비요인 제거

  • 담당부서-
  • 작성자반지연
  • 게시일2009-10-20
  • 조회수7,833






 보도자료





























  2009. 10. 21(수) 조간부터

  보도해주십시오.

  홍보담당관실  (T) 02-360-2721˜8

            (F) 02-360-2699


자료배포


2009. 10. 20.(화)


담당부서


제도개선기획담당관


과  장


임윤주 ☏ 02-360-6621


담당자


옥선애 ☏ 02-360-6629


 ■총 4쪽


지역 문화행사 지원금 부당집행 및 낭비요인 제거


국민권익위, 지역 문화행사 지원금 투명성 제고 방안 권고


◈ 행사추진위원회가 지자체 공무원 등으로 구성, 낭비, 중복적 행사의 차단에 한계가 있어 공무원 참여비율 제한 및 민간위원 공개 채용 도입 


◈ 보조금을 지원받는 민간단체 등 보조사업자의 계약 부조리 차단을 위해 입찰 시 지방계약법 준용토록 함 


◈ 문화행사 주관단체들의 부적정한 협찬금・기부금품 모집행위 근절을 위해 불법 기부금품 모집 시 처벌사항을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


지방자치단체별로 각종 지역축제・문화 행사가 경쟁적으로 개최되고, 소요 예산도 증가추세에 있으나, 행사 운영 및 평가시스템 미비, 예산 집행의 불투명성 등으로 경쟁력 낮은 행사가 해마다 반복되고, 차별성 없는 유사축제가 지역별로 중복개최되며, 행사 대행업체의 계약 부조리도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이재오, ACRC)는 문화행사 지원금의 비리소지 및 예산낭비 요인을 제거해 투명한 지역 문화 행사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에 관련 제도개선을 권고하였다.


 ※ 지역 축제 현황 : ‘06년(726개, 1,388억원) →’07년(716개,1,712억원) → ‘08년(926개, 2,018억원) <문화체육관광부 통계자료 참조>

2009년 상반기 국민권익위의 지역 문화행사에 대한 지자체 실태조사 결과,

 ① 행사개최의 타당성 검증 및 운영, 평가체계 미비
   - 행사개최의 타당성, 운영계획 등을 심의하는 추진위원회가 소속 공무원, 기초의원, 지역인사 등 위주로 구성되어 있고, 지자체 공무원이 추진위(또는 민간단체)에 파견 근무하며 예산집행에 관여함으로써 낭비적, 중복적 행사의 사전 차단 및 보조금 정산검사 통제의 한계를 드러냈다.


   - 또한, 문화행사 관련 조례를 제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사업운영, 자금 집행의 효율적 통제가 곤란하고, 행사 개최 후 체계적인 평가시스템이 미비하여 경제유발효과 부풀리기 등의 문제점과 감사지적, 처분에 따른 다음연도 사업예산 삭감 등 실질적 불이익 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는 ▲ 공무원 참여비율 제한 및 민간위원 공개 채용 도입, ▲ 공무원의 민간업무 참여 시 사전 겸직 허가조치 의무화, ▲ 일정 규모이상(3억원 이상) 연례적으로 개최하는 행사에 대해서는 조례를 제정, ▲ 문화행사 평가기준의 표준모델 및 운영 평가결과 공개 등의 방안을 마련하였다.










 ○○군은 3개 축제별 추진위원회에 군청직원 10여명(명예위원장 2, 운영위원 7, 간사 1)이 위원으로 참여, 보조금 15억원 회계처리를 관련 공무원이 대행


○○시는 시장이 축제명예위원장, 문화공보과 직원 4명이 파견근무로 보조금을 집행하면서 축제위원회 이름으로 문화공보과에 정산서 제출

3억원 이상 지역문화행사(총 236개) 중 조례를 제정한 축제는 63개(26%)에 불과


○○도청의 ‘07˜’08년도 시・군・구 자체 감사결과 처분요구로 시정, 주의 등 처분에도 불구하고, 다음연도 축제 예산삭감 등 실질적 불이익 조치는 없음


 


② 보조금 집행,정산과정의 감독체계 부실


  -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민간 법인 등 보조사업자는 지방계약법령 적용 등을 받지 않음에 따라 업체 선정과정에 있어 비공개로 이루어져 청탁, 로비의 소지 발생 등 투명성이 미흡하였으며,


  - 보조금을 인건비, 자본적 경비로 사용하는 등의 목적 외 부당 집행 및 법인카드 미사용, 간이영수증 처리, 정산절차 소홀 등 부적정 사례가 적발되었다.


   ⇒ 이에 대해 권익위는 ▲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으로 용역계약 등을 체결할 때에는 “지방계약법”등 관련 법령 준용(일반 공개경쟁 원칙 적용)하도록 하고, ▲ 보조사업자에 대한 지자체의 감사 및 시정 조치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지적사례(2회 이상)가 반복되는 경우, 보조사업자는 다음연도 보조금 삭감 등 보조금 사용부실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보조금 집행 및 정산의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 축제 집행위원회는 ‘08년에 민간행사보조금으로 직원에게 약 7,500만원의 인건비 지급


○○축제 행사대행 추진위원회는 민간행사보조금을 총 1,000만원 중 자본적 경비로 897만원 지출


OOO축제 집행위원회는 ‘08년에 민간행사보조금으로 직원에게 약 7,500만원의 인건비 지급
 OO문화제 집행위원회는 숙박비, 수용비, 행사보조원 인건비 등 1,300여만원을 집행하면서 법인카드 미사용, 지출증빙 미흡


"08년 OO축제 요트퍼레이드 지출 시 500만원에 대한 간이영수증만 증빙으로 첨부하고 세부 정산내역은 없음


 


③ 기부금품 모집,운영의 부적정


 - 기부금품 모집과 관련하여 행사 주관 단체들이 반대급부 등의 제공 명목으로 기업체 등에 협찬을 강요하거나, 지자체 공무원들이 행사주관 법인, 단체의 대표로 활동하면서 법령상 모집이 제한된 기부금품 모금행위를 주도하고, 기부금품 모집, 사용내역에 대한 공개절차 미비 등 부적정 운영사례가 나타났다.


 ⇒ 이에 대해 권익위는 ▲지자체에서 민간단체 등에 대한 보조금 교부결정 시에 기부금품 법령 위반 시 처벌사항 등을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하고, ▲ 보조금 정산 시 기부금품 모집 및 접수행위 등 확인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였다.


국민권익위의 이번 제도개선이 수용되면, 문화 행사 운영 전반에 걸친 예결산 현황, 축제 수입 금액 및 평가결과의 공개 등으로 지역 문화행사의 투명성 정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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