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8개 공공기관 비위면직자 현황 및 취업실태 발표
- 담당부서-
- 작성자반지연
- 게시일2009-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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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심사기획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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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안정륜 ☏ 02-360-6663 김득삼 ☏ 02-360-666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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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8개 공공기관 비위면직자 현황 및 취업실태 발표
공금 횡령․유용에 의한 비위면직자 수 증가
1인당 평균 횡령․유용 금액은 2억 2,961만원
□ 국민권익위원회(ACRC, 위원장 이재오)는 최근 5년간(‘04~’08년) 중앙행정기관(49개), 지방자치단체(246개), 교육자치단체(16개), 공직유관단체(597개) 등 총 908개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비위면직자 현황 및 취업실태 점검결과를 발표하였다.
□ 최근 5년간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비위면직자는 모두 1,541명으로 조사되었다.
○ 소속기관별로는 중앙행정기관이 644명(4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다음으로 공직유관단체 408명(26%), 지방자치단체 379 명(25%), 교육자치단체 110명(7%) 순으로 발생했다.
○ 처분유형별로는 파면이 614명(40%)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해임 589명(38%), 당연퇴직 338명(22%) 순이다.
※ 당연퇴직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는 등 공무원 임용결격 사유에 해당하여 퇴직하는 경우
○ 부패유형별로는 뇌물 향응수수가 979명(6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다음으로 공금횡령 유용 349명(23%), 직권남용 직무유기 61명(4%) 등으로 나타났다.
<주요 분석 내용>
1. 비위면직자 발생 추이
○ 연도별 비위면직자 현황은 ‘04년(415명), ’05년(314명), ‘06년(294명), ’07년(263명), ’08년(255명)으로 전체적으로 감소추세에 있다.
○ 이는 파면, 해임 처분에 비해 법원의 판결이나 다른 법률에 의해 자격이 상실되는 등 공무원 결격사유가 발생해 퇴직하는 ‘당연퇴직자’가 급격히 감소한 결과에 기인한 것으로, 각급 기관에서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징계처분이 즉시성있게 이루어지는 비율이 높아진 것으로 판단된다.
○ 예컨대, 당연퇴직자의 경우, ‘04년 131명, ’06년 62명, ‘08년 35명으로 크게 줄어든 반면, 해임자는 ’04년 153명에서 ‘06년 104명으로 떨어졌다가 ’08년 113명으로 다시 증가했다.
2. 비위면직자 1인당 평균 부패 금액
○ 비위면직자 1인당 평균 부패금액(뇌물 향응 수수, 공금 횡령 유용액) 은 ‘05년에 감소되었으나, ’06년부터 다시 증가하는 등 개선가능성이 엿보이지 않고 있다.
○ 전체 비위 면직자(1,541명) 1인당 평균 부패금액은 5,641만원으로 조사되었다. ‘04년는 6,007만원이후 ’05년(2,834만원)에는 감소했다가 ‘06년(7,266만원), ’07년(6,927만원), ’08년(5342만원) 등의 추세를 보였다.
○ 비위면직자 1인당 평균 부패금액에서는 공직유관단체가 가장 많았다.
- 기관유형별 비위면직자 1인당 평균 공금 횡령 유용액은 공직유관단체가 2억 2,961만원으로 가장 많고, 이어 중앙행정기관(1억 8,424만원), 교육자치단체(7,606만원), 지방자치단체(7,216만원) 등으로 조사되었다.
- 기관유형별 비위면직자 1인당 평균 뇌물향응 수수금액도 공직유관단체가 2,917만원으로 가장 많고, 지방자치단체(2,397만원), 중앙행정기관(1,695만원), 교육자치단체(1,360만원) 순으로 분석되었다.
3.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의 공금 횡령유용 비위면직자 수 증가
○ 비위면직자 현황에서 대부분 감소추세이나,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의 공금 횡령 유용 분야는 증가 추세를 보였다.
○ 공직유관단체의 공금 횡령유용에 의한 비위면직자 수는 ‘04(19명), "05년(34명), ’06년(22명), ’07년(24명), ’08(27명)으로 오히려 증가하고 있어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의 도덕적 해이 현상은 여전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 특히, 공직유관단체 1인당 평균 공금 횡령유용액이 2억 2,961만원으로 최다 금액이고, 공금횡령의 유형도 고객 예금의 무단인출, 허위 서류 작성 등의 대담한 방법을 취하고 있어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의 공금 관리 감독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공금 횡령 유용 주요 사례 〉
(1) 고객의 정기예금 20억원을 예금주의 승인 없이 부당 해지하여, 주식투자 자금으로 사용 |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뇌물향응수수가 각 472명(73%), 257명(68%)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던 반면, 교육자치단체의 경우에는 공금횡령유용(64명, 58%)이 뇌물 향응수수(43명, 39%)보다 오히려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 이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인허가, 지도감독 업무 등의 성격상 직무관련자와의 이권개입 가능성이 많은 업무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 또한, 교육자치단체의 경우에는 공금 횡령유용 비위면직자 64명 중 57명(89%)이 일선 학교 회계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여, 교육청의 일선학교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 등 개선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 학교 회계 공금 횡령 유용 주요 사례 〉
(1) 학교 행정실장으로 근무하면서 과학기술지원금 10억 4천만원을 무단 인출하여 횡령 (2) 학교 행정실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학교 예산 2억 9천만원을 무단 인출하여 횡령 |
4. 부패유형에서 기관별 차이 존재
□ 한편, 권익위가 금년 상반기 비위 면직자 취업실태를 점검한 결과, 비위면직자 총 1,541명 중 156명이 재취업하였고, 이 중 3명이 취업이 금지되어 있는 공공기관에 재취업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제도
- 공직자가 재직 중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 공공기관이나 퇴직전 3년간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영리사기업체에 퇴직일부터 5년간 취업 제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 이에 따라, 권익위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취업제한규정 위반자를 고발조치 하도록 통보하였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9조에 따르면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음
○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규정 위반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기초자치단체 환경과장으로 근무하였던 A씨는 축산폐수 공공처리장을 위탁 관리하는 자 등으로부터 향응을 수수하여 해임처분되었음에도, 2008년 10월 동 기초자치단체에 재취업하였다.
- 광역자치단체에 근무하였던 B씨는 공동도매물류센터건립 부지를 임차하는 과정에 적정 보증금 보다 8억여원 많게 임차하여 해임처분되었음에도, 2008년 9월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된 모 사업부서에 재취업하였다.
- 광역자치단체 의회의원이었던 C씨는 골프장사업 인허가 담당공무원 등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사례금 명목으로 5,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하여 당연퇴직되었음에도, 2008년 11월 동 지역 기초자치단체에 재취업하였다.
□ 권익위 관계자는 “앞으로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규정이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주기적인 점검 및 위반자에 대한 고발조치 등 제도를 엄정히 운영할 계획”이라면서 “이 제도가 실효성 있게 정착되면 공직자들이 부패행위로 면직된 경우 직업선택에 있어서도 상당한 제약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여 부패의 사전 예방에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 “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