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누나도 실제 근로자면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대상
- 담당부서-
- 작성자반지연
- 게시일2009-10-22
- 조회수7,699
보도자료
2009. 10.23(금) 조간부터 보도해주십시오 홍보담당관실 (T) 02-360-2721?8 (F) 02-360-2699 | 자료배포 | 2009. 10. 22 . |
담당부서 | 사회복지심판과 | |
과 장 | 임규홍 ☏ 02-360-6761 | |
담당자 | 정재창 ☏ 02-360-676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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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누나도 실제 근로자면 고령자고용장려금 대상
행정심판위 “사업주 누나라는 이유로 지급거부는 위법”
ㅇ 사업주가 자신의 누나를 채용해 근로자로 근무하게 하다가 정년퇴직 이후에도 계속 고용했다면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정년퇴직자 계속고용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결정이 나왔다.
ㅇ 국민권익위원회(ACRC, 위원장 이재오) 소속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지방노동청이 사업주 누나의 경우 ?고용보험법? 상의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로 볼 수 없다며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밝혔다.
※ 정년퇴직자 계속고용 장려금 제도- ‘정년을 57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고용되어 18개월 이상을 계속 근무한 후 정년에 이른 자를 퇴직시키지 않거나 정년퇴직 후 3개월 이내에 재고용하고 계속고용 전 3개월, 계속고용 후 6개월 동안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지 않은 경우 노동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금액(2009년 기준은 월 30만원)에 정년 후 계속 고용한 근로자 수를 곱해 산정한 금액의 장려금을 사업주에게 6개월 동안 지급하는 제도
ㅇ 서울특별시 용산구 남영동에서 의류판매업을 하는 D업체는 관할 지방노동청에 약 10년간 근무해온 소속 근로자를 정년퇴직 이후에도 계속 고용한 것과 관련해 장려금을 달라고 신청했으나, 해당 노동청은 소속 근로자가 사업주 누나라는 이유로 장려금 지급을 거부했다.
ㅇ 이에 대해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 정년퇴직자 계속고용 장려금의 지급 여부는 사업주 누나라는 이유만으로 배척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근로자로 근무해오다가 정년퇴직 이후에도 계속 고용됐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하고, ▲ D업체의 사업주가 실제 근로자로 근무해온 자신의 누나를 정년퇴직 이후에도 계속 고용해온 사실이 인정되어 장려금 지급요건에 해당되는 이상 장려금 지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밝혔다.
ㅇ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이번 결정으로 D업체의 경우 당초 지급거부 되었던 장려금 180만원 정도를 지원받게 될 것이며, 사업주와 친족관계에 있지만 실제 근로자로 일하는 고령자의 고용안정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