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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국가유공자도 장애인 등록 허용

  • 담당부서-
  • 작성자반지연
  • 게시일2009-10-26
  • 조회수8,264







보도자료





























  

2009. 10. 27(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실  (T) 02-360-2721~8

                    (F) 02-360-2699


자료배포


2009. 10. 26.


담당부서


국방보훈민원과


과  장


황운광 ☏ 02-360-3711


담당자


서상원 ☏ 02-360-3724


 ■ 총 5쪽


국가유공자도 장애인 등록 허용


국가유공상이자  준국가유공자 10만 여명 장애인 복지 혜택


○ 앞으로는 국가유공상이자와 준국가유공자도 장애인 복지시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이재오, ACRC)는 국가유공상이자와 준국가유공자는 장애인 등록을 하지 못하도록 한 현행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토록해 관련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가 장애인 시책과의 이중수혜 등 법령상 문제 정비 후 이를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그동안은 국가유공상이자와 준국가유공자의 경우 많은 사람들이 장애인에 해당되는데도 장애인 등록을 하지 못해, LPG차량을 사용할 수 없는 준국가유공자가 장애인 등록을 위해 준국가유공자 등록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었다.


○ 이번에 관련법이 개선되면 장애인인 국가유공상이자와 준국가유공자들의 경우 장애인 등록 후 전국에 있는 장애인 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되고, 특히 국가유공자 혜택과 장애인 복지시책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어있던 준국가유공자(약 1,000명)도 전기 가스 통신료 감면과 LPG차량 이용과 같은 장애인 복지 시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제도개선으로 받을 수 있게 된 혜택


 - 국가유공상이자:
   장애인 생활 복지(재활, 편의, 자립지원)시설 이용, 장애인 관련 사업 참여


  - 준국가유공자:
    교통 통신 전기 가스 이용료 감면, 세금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LPG 차량 이용 허가
 


○ 현재 국가보훈처에 등록되어 있는 국가유공상이자와 준국가유공자는 10만 여명에 달하며, 이중 장애인 등록을 원하는 사람은 자신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 장애인등록신청서를 접수한 후 장애등급 판정을 위한 심사를 받으면 장애인 등록이 가능하다.


○ 한편 관련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와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와 준국가유공자가 장애인으로 등록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이중수혜(서비스중복) 제한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국가유공자와 준국가유공자의 장애인 등록이 가능해지면서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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