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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넘겨 납세신고한 자도 신고내용에 오류·탈루가 있다면 수정할 기회 줘야

  • 담당부서재정세무민원과
  • 작성자이기환
  • 게시일2018-01-10
  • 조회수2,301

보도자료

뉴스배포정보
자료배포 2018. 1. 10. (수)
담당부서 재정세무민원과
사무관 안영정 ☏ 044-200-7402
담당자  
페이지 수 총 3쪽(붙임 1쪽 포함)

기한 넘겨 납세신고한 자도 신고내용에 오류·탈루가 있다면 수정할 기회 줘야

국민권익위, 기획재정부에 법정기한 후 신고자에게도 '경정청구·수정신고' 허용토록 「국세기본법」 개정 권고

 

법정신고 기한을 넘겨 납세신고를 한 자도 신고내용에 오류나 탈루가 있다면 경정청구 및 수정신고를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현행 법정신고 기한 내 과세표준 신고자에게만 허용하고 있는 경정청구 및 수정신고를 기한 후 신고서를 제출한 자에게도 허용하도록 세법을 개정할 것을 기획재정부에 권고했다고 9일 밝혔다.

 

납세의무자는 세법에서 정한 법정신고 기한 내에 과세표준 신고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하지만 신고기한이 지난 경우에도 세무서가 세금을 고지하기 전까지는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일정한 가산세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

 

그런데 신고자가 세액을 과소 또는 과다 신고한 경우 현행국세기본법은 법정기한 내 과세표준 신고자에 한해 경정청구 및 수정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법정기한 후 세액 신고자는 당초 신고내용에 오류나 탈루를 발견해도 이를 스스로 바로잡을 법률상의 권리가 없어 납세의무자의 정당한 납세에 장애요소가 되어 왔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우리나라와 조세제도가 유사한 일본의 경우 국세통칙법에서 법정기한 후 세액 신고자도 기한 내 신고자와 동일하게 경정청구 및 수정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한 민원인은 세법상 법정기한 내 신고자만 경정청구 및 수정신고를 할 수 있어 기한 후 신고자인 본인의 경우 당초 신고 오류로 과다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기 위한 경정청구가 불가능하니 세법을 개선해 달라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국민권익위는 당초 신고내용에 오류가 있어도 법정기한 후 신고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경정청구 및 수정신고를 제한하는 것은 납세의무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고 보았다.

 

또 법정기한 후 신고자에 대한 경정청구 및 수정신고를 허용한다고 해서 국가의 과세권 침해나 재정안정성에 혼란을 초래하는 것도 아니며, 오히려 납세자의 권익신장은 물론 과세관청의 효율적 조세징수에도 보탬이 된다고 판단했다.

 

국민권익위 한삼석 고충처리국장은 납세자의 권익 향상을 위해 관련법령 개정안을 연내에 국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와 긴밀한 협의를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국세기본법개정 예시

현 행

개정안

45(수정신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소득세법73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각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으로서 제26조의21항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하 생략)

 

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부칙

<신 설>

 

 

45(수정신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소득세법73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제45조의3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

 

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

 

부칙

(기한후신고자의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허용에 관한 적용례) 45조제1항 및 제45조의2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기한 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고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하거나 경정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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