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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코로나 상황 인력난 등 고려해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 기간 연장해야”

  • 담당부서복지노동민원과
  • 작성자김유일
  • 게시일2022-05-18
  • 조회수1,480

보도자료

뉴스배포정보
자료배포 2022. 5. 18. (수)
담당부서 복지노동민원과
과장 박형준 ☏ 044-200-7421
담당자 이재성 ☏ 044-200-7428
페이지 수 총 4쪽(붙임 2쪽 포함)

국민권익위, "코로나 상황 인력난 등 고려해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 기간 연장해야"

- 취업활동기간 자동 연장에도 고용허가 연장 신청을 하지 않아 강제출국 위기...관할 기관에 의견표명 -

 

코로나19 확산으로 외국인력 도입이 어려운 상황에서 사업장 인력난 해소를 위해 강제출국 위기에 처한 국내 체류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취업활동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정부 정책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기간이 자동 연장되면서 사업주가 이와 별개로 고용허가기간 연장신청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기 어려웠다면, 단순히 신청기간을 초과했다는 이유로 고용허가기간 연장을 불허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씨는 네팔 국적의 외국인근로자로 20172월 고용허가제를 통국내에 입국했다. 씨는 전남의 한 사업장에서 취업활동기간 만료일인 20222월까지 5년간 합법적으로 성실히 일했다.

 

그러던 중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인한 인력난 해소를 위해 국내 체류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기간을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연장하는 정책이 시행됐다. 이에 씨의 취업활동기간도 20232월까지 1년 자동 연장됐다.

 

내 사업주가 취업활동기간 연장을 받은 외국인근로자를 계속 고할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고용허가기간 연장 신청을 해야 한다.

 

그런데 이에 대해 자세한 안내를 받지 못한 사업주는 취업활동기간이 연장된 씨의 고용허가기간 연장신청을 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씨는 기존 고용허가기간 및 취업활동기간이 만료돼 강제 출국 위기에 처했다.

 

국민권익위는 외국인근로자 취업활동기간 연장은 일선 현장의 인력난 해소에 도움을 주기 위한 정책적 취지인 점 고용허가 연장 등과 관련해 세부적으로 안내가 이루어지지 않아 기간 내 신청을 할 수 없었던 점 ▴ㄱ씨의 고용허가를 연장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을 크게 훼손한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사업장의 인력난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씨에 대한 고용허가를 연장하도록 관계기관에 의견표명 했다.

 

국민권익위 임규홍 고충민원심의관은 고용허가를 통해 국내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와 인력난을 겪고 있는 열악한 국내 사업장의 고충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빈발하는 고충민원 해소를 위해 관계기관과 협업을 거쳐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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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0518) 국민권익위, “코로나 상황 인력난 등을 고려해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 기간 연장해야”(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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