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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민콜110), 공무직상담사 노조와 단체협약 체결

  • 담당부서고충상담기획과
  • 작성자김유일
  • 게시일2022-06-30
  • 조회수1,518

보도자료

뉴스배포정보
자료배포 2022. 6. 30. (목)
담당부서 고충상담기획과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과장 김용호 ☏ 02-2110-6500
담당자 우명희 ☏ 02-2110-6508
페이지 수 총 2쪽

국민권익위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민콜110), 공무직상담사 노조와 단체협약 체결

- 총 105개 조항 합의, 29일 단체협약 체결 -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 위원장 전현희)는 이번 달 29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정부민원안내콜센터(이하 국민콜 110) 공무직노동조합과 상생·협력을 위한 첫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국민콜 110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총 316 기관과 연결해 228명의 상담사가 24시간 주야로 행정·복지·고용 등 다양한 행정민원을 상담하는 정부민원안내콜센터다.

 

앞서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21일 상담사 228명 전원을 국민권익위 소속 공무직으로 전환했다.

 

이번 단체협약은 정부민원안내콜센터 상담사의 공무직 전환 이후 처음 체결한 협약으로, 105개 조항에 노동조합 활동, 복리후생, 상담사 보호방안 등을 담았다.

 

주요 내용으로는 성과평가 계획 수립 시 노사 간 충분한 협의 절차 진행 5년 이상 재직한 상담사 대상 장기 재직 휴가 부여 상담사 휴게실, 수면실 등 편의시설 확장·개선 민원인의 성희롱, 폭언 등으로 인한 상담사 고충 발생 시 최소 1시간 이상 휴게시간 부여 등이다.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4월 공무직노동조합이 제시한 단체교섭 요구서에 대해 실무교섭 16, 대표교섭 3회 등 총 19차례 협의와 노동위원회 조정회의를 거쳐 이번 달 3일 최종 합의했다.

 

 

국민권익위 원유진 정부합동민원센터장 직무대행은 노사가 상호존중과 인정, 신뢰의 자세로 성실하게 교섭에 임한 결과 이번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체결 이후에도 협약사항을 실천하는 일에 함께하면서 상생하고 발전하는 노사관계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220630) 국민권익위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민콜110), 공무직상담사 노조와 단체협약 체결 (최종).hwp
    (2.6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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