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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올 상반기 부정수급한 정부지원금 411억 원 환수, 제재부가금 96억 원 부과”

  • 담당부서공공재정환수제도과
  • 작성자이기환
  • 게시일2022-11-30
  • 조회수1,685

보도자료

보도 일시 2022. 11. 30.(수) 10:30 배포 일시 2022. 11. 30.(수) 10:30
담당 부서 공공재정환수제도과 책임자 과 장   이용만 (044-200-7641)
담당자

사무관 서현우 (044-200-7644)

조사관 임성순 (044-200-7647)

국민권익위,“올 상반기 부정수급한 정부지원금 411억 원 환수, 제재부가금 96억 원 부과”

- 시행 첫해부터 공공재정환수법 제재처분 이행점검

지속 실시...사회복지 분야 환수·제재부가금 가장 많아 -

 
 

올해 상반기 동안 308개 공공기관에서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 청구한 자에 대해 총 411억 원을 환수하고 96억 원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도 교육청 등 308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712일부터 916일까지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른 환수 등 제재처분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202011일 시행된공공재정환수법은 공공재정지급금*부정 청구한 경우 부정이익을 환수하고 그 가액의 5배 이내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 정부 보조금, 지원금 등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기관이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고 제공하는 금품 등

 

국민권익위의 점검 결과, 올해 상반기 공공기관에서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수급에 대해 환수처분한 금액은 411억 원, 제재부가금 부과금액은 96억 원 등 총 507억 원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유형별로 환수처분은 기초자치단체가 218억 원(53%), 제재가금은 중앙행정기관이 87.5억 원(91%)으로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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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별로는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고용노동부가 168억 원, 기초자치단체는 경기도 성남시가 6억 원, 광역자치단체는 제주특별자치도가 5억 원으로 환수처분이 가장 많았다.

 

분야별로는 특히 사회복지 분야에서 가장 많은 365억 원(90%)환수처분과 81억 원(85%)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됐다. 이어 환수처분은 농림해양수산, 교육, 문화 및 관광 순으로, 제재부가금 부과는 산업·중소기업, 농림해양수산, 교육 순으로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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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구 유형별로는 환수처분의 경우 오지급256억 원(62%)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허위청구’ 86억 원(21%), ‘과다청구’ 47억 원(12%) 순으로 많았다.

제재부가금은 허위청구83.3억 원(86.6%)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목적외사용’ 12.7억 원(13.2%), ‘과다청구’ 0.2억 원(0.2%) 순으로 많았다.

 

* 제재부가금은 허위·과다 청구목적외사용의 경우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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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부정수급 사례로는 직원의 출·퇴근 기록 및 훈련실시 현황 등을 허위로 작성해 고용안정지원금 수령 법인에서 직원을 허위로 등재하고 장기간 인건비 보조금 편취 타인이 경작하는 농지의 농업직불금을 부당 청구 보조사업자가 소속 임직원의 직계비속이 운영하는 기업과 거래 등이 있었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점검결과를 토대로 제재부가금 부과 대상인데도 부과하지 않은 사례, 오지급 사유가 명확하지 않은 사례, 제재부가금 부과 대상을 오지급으로 잘못 분류한 사례 등을 추가 점검해 필요한 경우 환수 등 제재처분 이행을 권고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김기선 심사보호국장은 정부지원금 등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수급하는 행위는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하는 공익사업에 대한 사회적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공공재정이 누수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점검을 더욱 철저히 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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