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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훈련 사고로 의치’ 사용연한 지났다면 국가가 책임

  • 담당부서국방보훈민원과
  • 담당자성수향
  • 게시일2023-05-30
  • 조회수2,169
‘민방위 훈련 사고로 의치’ 사용연한 지났다면 국가가 책임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hwpx 첨부파일
    (230530)‘민방위 훈련 사고로 의치’ 사용연한 지났다면 국가가 책임_최종.hwpx
    (195.35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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