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해석을 근거로 한 영업정지 1개월”…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관련 위법한 처분 ‘취소’
- 담당부서환경문화심판과
- 담당자김수환
- 게시일2025-09-11
- 조회수4,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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