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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한센인 권익보호에 발벗고 나서... 한센옴부즈만 센터 공식 출범

  • 담당부서복지노동민원과
  • 작성자김유일
  • 게시일2022-03-03
  • 조회수926

보도자료

뉴스배포정보
자료배포 2022. 3. 3. (목)
담당부서 복지노동민원과
과장 박형준 ☏ 044-200-7421
담당자 이재성 ☏ 044-200-7428
페이지 수 총 2쪽

국민권익위, 한센인 권익보호에 발벗고 나서...한센옴부즈만 센터 공식 출범

- 한센인 권익보호, 정착촌 환경·복지 등 고충 전담 해소, 한센인 관련 단체화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한센인 권익 보호 및 정착촌 환경복지 개선은 물론, 이들의 고충 상담과 문제해결을 집중적으지원하기 위해 한센인 민원 전담센터(이하 한센옴부즈만센터)’3월 출범시킨다.

 

한센인 정착촌은 사회의 무관심 등으로 장기간 방치된 경우가 많고,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하거나 다수 부처와 관련돼 있어 해결이 어려운 민원이 대부분이라 집중적인 상담과 고충 민원 해소를 위해 전담센터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한센옴부즈만센터를 설치·운영해 한국한센총연합회 등 한센유관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전담팀이 정착촌 현장 방문상담을 하는 등 민원해결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 한센옴부즈만센터를 통해 지난해 각 기관에 권고한 개선 종합대책이 적극적으로 이행되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앞서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전국 66개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 82개 한센인 정착 마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한센인 권익 보호 및 정착촌 환경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해 1220일 복지부 등 9개 관계 중앙부처, 66개 담당 지자체에 개선을 권고했다.

 

, 올해 127일 한국한센총연합회와 한국한센복지협회 등 한센 유관 단체도 개선 종합대책 이행과 각 정착 마을의 고충 해결을 위한 가교 역할을 하는 등 국민권익위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이번 한센옴부즈만센터 운영을 통해 개선 종합대책 이행을 철저히 관리하고 한센인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현장방문 등 보다 적극적으로 민원을 발굴하고 해결해 나가겠다. 말했다.

 

한센인들의 권익침해나 정착촌 현안 고충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국민권익위 한센옴부즈만센터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 국번없이 110

접수: 민권익위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국민권익위 누리집(www.acrc.go.kr)

방문·우편: 정부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한센옴부즈만센터

정부서울청사별관 정부합동민원센터

팩스: 044-200-7971

신청방법: 민원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및 민원내용을 기재해 접수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220303) 국민권익위, 한센인 권익보호에 발벗고 나서... 한센옴부즈만 센터 공식 출범 (최종).hwp
    (303.5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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