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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3개월 간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 받는다

  • 담당부서복지보조금부정신고센터
  • 작성자이기환
  • 게시일2022-05-16
  • 조회수4,057

보도자료

뉴스배포정보
자료배포 2022. 5. 16. (월)
담당부서 복지보조금부정신고센터
과장 김응태 ☏ 044-200-7581
담당자 강태민 ☏ 044-200-7586
페이지 수 총 6쪽(붙임 4쪽 포함)

국민권익위, 3개월 간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 받는다

- 복지, 고용·노동, 산업, 농림·수산, 민간분야 등 5대

중점분야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부패행위 근절 -

 

     

□ 5대 중점분야(복지, 고용·노동, 산업, 농림·수산, 민간분야) 정부보조금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이번 달 16일부터 3개월간 집중신고를 받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번 달 16일부터 8월 16일까지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부패행위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신고대상은 ▴영유아보육료, 요양급여 등 복지분야 ▴고용유지지원금, 일자리사업 등 고용·노동분야 ▴연구개발비 등 산업분야 ▴농업보조금, 자유무역협정(FTA) 폐업 지원금 등 농림·수산분야 ▴비영리단체·협동조합 보조금 등 기타 민간 분야에서 개인, 영리사기업, 비영리 법인·단체 등에 의한 정부보조금 등의 부정수급 부패행위다.

 

□ 신고는 신고자 본인의 인적사항, 신고취지, 부정수급 행위관련 증거자료 등을 기재해 접수하면 된다.

 

접수는 ‘세종 종합민원사무소’ 또는 ‘서울 정부합동민원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가능하며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 등에 가능하다.

 

* (세종 종합민원사무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국민권익위원회 1층

* (서울 정부합동민원센터)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또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정부대표 민원전화 ‘국민콜110’ 또는 ‘부패공익신고전화 1398’에서 신고상담이 가능하다.

 

□ 국민권익위는 신고접수 단계부터 철저한 신분 비밀보장 등을 통해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있다.

 

또 개인, 영리사기업. 비영리 법인·단체 등에 의한 정부보조금 등의 부정수급이 적발돼 직접적인 공공기관의 수입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등이 있으면 기여도에 따라 신고자에게 최대 30억 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한다.

 

□ 국민권익위 김기선 심사보호국장은 “공공재정에서 지원되는 정부보조금이 본래 목적대로 적재적소에 사용되기 위해서는 부정수급 행위가 먼저 근절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집중신고기간을 통해 접수된 신고사건들을 철저히 조사해 공공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정부 재정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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