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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첨단산업단지 진입도로 환경피해 민원 해결

  • 담당부서충주 첨단산업단지 진입도로 환경피해 민원 해결
  • 작성자반지연
  • 게시일2008-08-25
  • 조회수13,111
 

보도자료

 

 엠바고 없습니다

 

  대변인실 (T) 02-360-2723~5, 2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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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8 .22 

담당부서

농림수산환경민원과

과  장

제갈창무 ☏ 02-360-2851

담당자

박양규 ☏ 02-360-2859

 ■ 총 2쪽


충주 첨단산업단지 진입로 환경피해 민원 해결

권익위, 22일 충주시청서 현장조정…주택·축사 매수보상 합의

○ 도로공사 바로 옆에 집과 축사가 있어 공사로 인한 환경피해가 명백히 예상되는데도 도로구역 밖에 있다는 이유로 보상을 받지 못하던 민원이 22일 오후 3시 충주시청 회의실에서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양건,  ACRC)의 현장조정으로 해결됐다.

○ 충주시가 추진하는 충주시 가금면 일대의 첨단산업단지 진입도로와 인접한 곳에 주택과 축사를 갖고 있는 민원인은 도로공사로 인한 소음과 먼지 등 환경피해가 예상되자 사업시행자인 충주시에 주택과 축사를 매수보상 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주택과 축사가 도로구역 밖에 있고, 도로방음벽을 설치될 예정이라는 보상을 거부당하자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 이에 권익위는 현장 조사를 통해 민원인 주택과 축사가 진입도로에 붙어 있어 소음피해가 예상되며, 방음벽이 설치될 경우 통풍이 안돼  축사 환경도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을 했다.

    또한, 충주시가 민원인의 소음피해를 줄여주기 위해 설치할 예정인 방음벽 설치 비용이 민원인이 원하는 민원인 주택과 축사 매수보상비용과 큰 차이가 없는 것도 조사결과 밝혀냈다.

○ 권익위는 민원인 주택과 축사가 도로구역 밖에 있더라도 도로개설에 따른 소음에 따른 생활 불편과 통풍 지장으로 인한 축사 환경 악화를 감안한다면 충주시가 방음벽 설치 비용으로 민원인의 주택과 축사를 매수보상해 고충을 해결해주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판단을 해 조정안을 마련했고, 충주시가 22일 현장조정회의에서 이를 받아들여 민원이 원만히 해결됐다고 밝혔다

○ 이번 현장조정을 중재한 권익위의 이권상 상임위원은 “마땅한 근거 법이 없던 처리가 어려운 민원이었는데 권익위가 양측이 만족할만한 합의안을 내게 되어서 다행이다. 권익위의 조정에 적극 응해준 충주시에게도 감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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