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03~’07) 공공기관 비위면직자 1,556명 발생
- 담당부서5년간(‘03~’07) 공공기관 비위면직자 1,556명 발생
- 작성자반지연
- 게시일2008-08-27
- 조회수12,393
2008. 8. 28(목)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실 (T) 02-360-2723~5, 2727 (F) 02-360-2699 | 자료배포 | 2008. 8. 27 |
담당부서 | 심사기획과 | |
과 장 | 신근호 ☏ 02-360-6875 | |
담당자 | 김득삼 ☏ 02-360-6665 | |
■ 총 5 쪽 | ||
권익위, 비위 면직자 취업실태 점검…위반자 해임 요구
○ 지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년 동안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면직된 공직자는 총 1,556명이며, 이중 2명이 퇴직일부터 5년간 취업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다시 취업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 이는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양건, ACRC)가 2008년도 상반기 비위 면직자 취업실태를 점검한 결과에서 밝혀진 것으로, 관련 법에 따르면 공직자가 재직 중 부패행위로 당연 퇴직이나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 공공기관, 퇴직전 3년간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 규모이상의 영리 사기업체(3,086개, 07.12.현재) 등에 퇴직일부터 5년간 취업할 수 없게 되어 있다.
※ 권익위의 비위면직자 취업실태 점검은 매년 반기별로 하고 있는데, 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기간은 퇴직일부터 5년간이므로, 2008년도 상반기 비위면직자 발생현황의 점검대상 기간이 2003년부터 2007년까지로 된 것임.
○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취업한 2명은 각각 전직 공무원과 전직 공직유관단체 직원으로, 전직 공무원 A씨의 경우 본인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컴퓨터를 이용해 사적 목적으로 조회를 실시하여 이를 재건축 추진과 관련한 안내장 발송에 이용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2004년 5월 해임됐으며, 지난 2008년 2월부터 B광역자치단체 소속 사업소에서 근무하고 있다.
C광역자치단체 관할 재단 연구실장으로 근무하던 D씨의 경우 문화재 발굴조사 사용장비 임대계약 및 집행 부적정 등의 이유로 2006년 1월 해임됐으나, 재단이 관련분야 전문인력의 확보가 어렵다며 지난 2007년 8월부터 다시 채용해 근무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 비위 면직자에 대한 취업제한 제도는 부패행위로 면직된 공직자의 취업을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부패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권익위는 지난 8월 18일 전원위원회 의결로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이들에 대한 해임을 요구하기로 하였다.
○ 한편,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부패행위는 ▲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 앞으로도 권익위는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규정이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동 제도를 엄정히 운영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