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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고양특례시·파주시·의정부시 소기업 및 소상공인 고충 해결 나선다

  • 담당부서기업고충조사과
  • 작성자이기환
  • 게시일2022-11-22
  • 조회수1,465

보도자료

보도 일시 2022. 11. 22.(화) 08:30 배포 일시 2022. 11. 22.(화) 08:30
담당 부서 기업고충조사과 책임자 과장대리 정동률 (044-200-7831)
담당자 사무관 김재학 (044-200-7836)

국민권익위, 고양특례시·파주시·의정부시

소기업 및 소상공인 고충 해결 나선다

- 22일 고양특례시의회에서 한국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와

기업옴부즈만 현장회의 개최 -

 
 

고양특례시, 파주시, 의정부시 등 경기 서북 수도권 소기업, 소상공인들의 고충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22일 경기도 고양특례시의회에서 한국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이하 연합회)와 기업옴부즈만 현장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는 현장에서 질의답변 형식으로 진행되며 바로 답변이 어려운 사안은 고충 민원으로 접수해 처리한다. 또 고충을 유발하는 비합리적인 규제나 정책의 경우 제도개선을 통해 처리할 예정이다.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최근 높은 물가·금리 등으로 소기업, 소상공인들이 겪고 있는 고충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앞서 전현희 위원장은 지난 9월 한국세무사회, 10월 한국학원총연합회와 기업옴부즈만 현장회의를 개최하고 고충을 청취했다.

 

한국학원총연합회와의 현장회의에는 전국학원연합회의 17개 지회장, 협의회장 등 학원 관계자 30여 명이 참여했으며 학원 운영과 관련한 제도개선 요구 등이 있었다.

 

사례로 학원장 및 직원 연수 필요성 개인과외, 교습소 및 스터디 카페 등 유사시설과의 운영 형평성 어린이 통학차량 동승보호자 탑승 제도 운영 영수증 등 보관 서류 간소화 요청 등이다.

 

국민권익위는 현재 요구사항과 관련한 법규에 대해 소관 부처의 명확한 입장을 확인하고 검토해 그 결과를 통보해 주는 등 현장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에 대해 해결 방안을 찾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2014년부터 기업옴부즈만 현장회의를 정례적으로 개최해 왔다. 특히 201712월부터는 기업 고충을 전담 처리하는 부서를 신설하고 코로나19 상황에서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기동컨설팅 등 현장 중심의 맞춤형 민원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 결과 올해 10월까지 총 12회의 기업옴부즈만 현장회의와 기동컨설팅을 실시해 이 중 5건을 해결했으며 그간의 고충민원 해결사례를 모아 사례집을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코로나19로 위축됐던 경기가 회복되기도 전에 물가·금리 상승, 안전사고 등 소기업, 소상공인에게 악재가 많은 상황이 안타깝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권익위는 경기 회복과 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소기업, 소상공인의 고충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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