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강원도 고성 도로건설 피해보상 관련 시정권고
- 담당부서-
- 작성자손상수
- 게시일2008-10-02
- 조회수10,698
2008.10. 3.(금)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실 (T) 02-360-2721~5, 2727 (F) 02-360-2699 | 자료배포 | 2008. 10. 2. |
담당부서 | 도로수자원민원과 | |
과 장 | 정상석 ☏ 02-360-2961 | |
담당자 | 강낙호 ☏ 02-360-297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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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토위 결정도 잘못 있으면 시정해야”
권익위, 강원도 고성 도로건설 피해보상 관련 시정권고
○ 잘못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쟁송절차가 완료돼 재산권을 침해당할 뻔 한 수산업자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적극적인 조사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게 되었다.
○ 2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양건, ACRC)에 따르면,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에서 ‘00수산’이라는 상호로 15년째 수산물 도매업을 하는 박모씨는 수족관을 두고 본인 차량 5대와 지입차량 8대로 활어를 인근 속초 고성, 양양 등지의 횟집에 공급해 왔다.
○ 그런데 박씨의 영업장이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일반국도 7호선 확장공사의 도로경계선에 맞물리면서 주차장이 공사장에 편입되고 진입로가 단절돼 활어차가 진·출입을 할 수 없게 되자 시행청인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 간접보상을 요구했다.
○ 그러나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은 박씨의 영업장에 진·출입로 설치계획이 설계에 반영돼 있고, 영업장시설물이 직접 편입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거부하였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에서도 같은 이유로 기각되었다. 이에 박씨는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 권익위는 박씨의 민원에 대해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 답변을 요구한 결과, “박씨의 영업장이 직접 편입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주차장 확보가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다고 보기는 곤란하고, 중토위의 이의재결서를 받고 기간(30일)내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권리관계가 확정되어 박씨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 그러나, 권익위는 현지조사 과정에 영업장 시설물 일부가 직접 도로에 편입될지도 모른다는 의문을 가지게 되어 경계 및 현황측량을 하도록 한 결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이 중토위에 제출한 의견서의 기재내용 및 중토위 의결서에 기재된 내용과는 달리 박씨의 영업장 시설물 일부(현관 및 방의 일부)가 도로구역에 직접 편입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 이에 권익위는 ▲ 당초 손실보상사무를 위임받은 대한주택공사가 기본조사를 위법하게 했고, 이로 인해 중토위의 이의재결에서도 박씨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못했던 점 ▲ 박씨의 영업장 시설물 잔여부분이 도로구역과 맞물려 있고 주차장의 대부분이 도로구역에 편입된 점 ▲ 활어운반용의 차량의 진·출입과 회전이 확보되지 않아 회전 및 진·출입이 곤란한 점 ▲ 소음 및 진동도 훨씬 심해질 것으로 예측되는 점 등을 들어,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 박씨에게 손실보상할 것을 시정권고했다.
○ 권익위 관계자는 “적극적인 조사가 아니었으면 쟁송절차가 완료된 사안이었기 때문에 억울하게 민원인이 피해를 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