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공단지 지정면적 200만㎡까지 확대
- 담당부서-
- 작성자이송미
- 게시일2008-11-11
- 조회수10,215
2008.11. 11. 오전 10시이후부터 보도해주십시오 대변인실 (T) 02-360-2723˜5, 2727 (F) 02-360-2699 | 자료배포 | 2008. 11. 10. |
담당부서 | 사회분야 행정규칙개선팀 | |
과 장 | 강희은 ☏ 02-360-6631 | |
담당자 | 이송미 ☏ 02-360-6639 | |
■ 총 26쪽 (붙임 23쪽 포함) | ||
농공단지 지정면적 200만㎡까지 확대
우체국 자동화기기 시간 연장・벤처기업 인증료 경감 등
권익위,지식경제부 등 소관 행정규칙 개선 129건 국무회의 보고
○ 지자체별 농공단지 지정면적이 최대 200만㎡까지 확대되고, 우체국의 자동화기기(CD/ATM) 수수료 면제시간이 일반은행과 동일하게 평일 오후 6시, 토요일 오후 2시까지로 늘어난다. 벤처기업 확인 및 이노비즈 인증 중복신청에 따른 기업의 인증료 부담도 대폭 줄어든다.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양건, ACRC)와 법제처는 11일(화)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지식경제부․중소기업청․특허청 소관 행정규칙 개선과제 129건을 마련해 현실과 괴리되거나 과도한 불편을 주는 부분을 고치겠다고 보고했다.
○ 이번 행정규칙 개선사업은 권익위・법제처와 지식경제부・중소기업청・특허청이 상호협력하여 추진하였으며, △비현실적 내용으로 국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사항 △과도한 규제, 진입장벽 등 기업활동에 장애가 되는 사항 △기업비용 절감, 생산 유발 등 기업 체감도 및 파급효과가 큰 사항 △법령상 근거 없이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개선하였다고 권익위는 밝혔다.
○ 정부의 생활공감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이번 행정규칙 개선과제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시․군․구별 최대 ‘166만㎡’로 제한된 농공단지 지정면적을 ‘200만㎡’까지 확대한 것이다. 이에 따라 122개 지자체(43시, 79군)에서 여의도 면적(8.5㎢)의 약 5배(41.5㎢)에 달하는 농공단지를 추가 조성할 수 있게 되어 6천억원 가량의 생산유발효과가 발생하고 2,700여개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등 지역경제가 크게 활성화될 전망이다.
또한, 우체국 자동화기기 영업시간을 평일 ‘17시’에서 ‘18시’, 토요일 ‘13시 30분’에서 ‘14시’로 연장하여 국민의 이용 수수료가 줄어들고, ▲ 벤처기업 확인 및 이노비즈 인증 중복신청 기업에 대한 기술평가료 등을 면제돼 기업부담이 완화된다.
○ 이외에도 권익위는 ▲ 중소기업에 대한 창업투자 보조금 지급시기를 ‘1개월’에서 ‘1주일’로 대폭 단축하여 기업의 자금 수급을 원활히 하고, ▲ 수출실적 1만불 이상 기업만 신청할 수 있던 중소기업청의 해외시장 개척요원 양성사업을 수출실적이 없는 기업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 벤처기업확인서를 영문으로도 발급해주고, ▲ 벤처기업 기술평가기관을 요건을 갖춘 모든 기관으로 넓히는 등 기업활동을 최대한 지원하는 방향으로 행정규칙을 개선하기로 했다.
○ 또한 기업활동 저해요인 해소를 위해 ▲ 전자화 문서로 이관한 원본 종이문서의 보존기간을 없애 기업부담을 줄이고, ▲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재신고제 폐지 (변경사항만 신고) ▲ 공장등록 및 변경현황 실태조사는 ‘연 2회’에서 ‘연 1회’로 축소 ▲ 안전 인증관리 우수 기업의 다음 년도 정기검사 면제를 추진한다.
○ 한편,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지역 제한을 없애 여의도 면적의 70배(약 590㎢)에 달하는 공장 여유부지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 지정판매주유소 뿐만 아니라 석유대체연료대리점도 지정을 받으면 바이오디젤연료유를 공급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 이외에도 권익위는 국민편익 증진을 위해 ▲ 특허료 미납시 일률적으로 특허료의 2배를 추가 부과하던 것을 미납 경과월수에 따라 차등 부과하고 ▲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와 특허법률구조사업을 학생이 아닌 19세 미만자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 정부의 생활공감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이번 행정규칙 개선사업을 위해 권익위는 지난 8월부터 일반국민과 기업체, 경제단체, 일선지자체 등의 의견 수렴과 전문가 검토를 거쳤으며, 국민생활이나 기업활동에 장애가 되는 과도한 규제 등을 집중 개선했다고 밝혔다.
○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개선으로 기업비용 경감, 기업의 생산유발, 국민편익 증대 등 산출 가능한 경제적 효과가 연간 총 2조 1,100억원(18건 기준)에 달하고 6,200여개의 일자리가 창출 되는 등 경제활성화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 권익위는 지난 5~7월에도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서 업무․상업시설 건축을 7층까지로 제한하던 규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하는 등 총 94개의 개선과제를 국토해양부에 권고했고, 국방부・병무청・ 방위사업청 소관 행정규칙 개선사업 컨설팅 등 행정규칙 개선사업을 계속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