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후 측정 불응자도 음주운전 사고자로 간주해야
- 담당부서-
- 작성자윤태완
- 게시일2008-11-26
- 조회수9,776
2008. 11. 26.(수)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실 (T) 02-360-2723˜5, 2727 (F) 02-360-2699 | 자료배포 | 2008. 11. 25. |
담당부서 | 경찰민원과 | |
과 장 | 송창석 ☏ 02-360-3731 | |
담당자 | 윤태완 ☏ 02-360-3738 | |
■ 총 2쪽 | ||
권익위, 처벌기준 보완토록 법무부에 개선 권고
○ 별다른 이유없이 음주운전 측정에 불응하면 현행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한 것으로 간주된다.
하지만,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낸 사람이 측정에 불응하면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간주되는 것이 아니라 측정불응죄만 적용되기 때문에 음주운전 사고에 적용되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아닌 「도로교통법」만 적용받아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을 받고 있다.
○ 고충민원업무를 총괄하는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양건, ACRC)는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도 측정을 회피하는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는데도 현행 법률의 미비로 일부 음주 교통사고 운전자가 법망을 빠져나간다는 지적에 따라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도 측정에 불응한 사람은 음주교통사고 야기자와 동일한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라고 법무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 경찰의 호흡식 측정에 불응하는 자에 대해 강제로 채혈식 조사를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고, 뒤늦게 영장을 청구해 채혈을 하더라도 시간이 흐른 뒤라서 혈중 알콜농도가 감소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현행 도로교통법에는 경찰관의 측정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면 음주 운전자와 동일하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하지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하 ‘교특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상에는 교통사고후 음주측정 불응행위를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간주하지 않기 때문에 음주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놓고도 끝까지 측정에 응하지 않으면 단순히「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불응죄만 적용받는다.
(※적용법에 따른 처벌 규정 참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치상 또는 치사사고때 | 5년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로 치상사고때 |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 |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치사사고때 | 1년이상의 유기징역 | |
도로교통법 | 음주운전으로 치상 또는 치사교통사고후 측정 불응때 | 2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
○ 따라서, 국가의 법집행에 순응한 자는 상대적으로 중하게 처벌을 받는데 반해 끝까지 불응한 사람은 가볍게 처벌받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한다.
○ 권익위 관계자는 “경찰관의 측정요구에 정당한 이유없이 불응한 자는 음주운전만큼 죄질이 나쁜데도 불구하고 가볍게 처벌받는 것은 옳지 않다. 하루 빨리 제도를 보완해 선량한 국민들이 음주운전으로부터 위협받지 않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참고로, 2007년도에 음주교통사고는 28,416건 발생하였는데, 이중 2%에 해당하는 580명이 측정에 불응하여 형사입건되었으며, 음주교통사고로 인해 991명이 사망하고, 51,370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경찰청 자료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