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알 수 없는 상속·증여 부동산 양도세 산정 개선해야
- 담당부서-
- 작성자박달영
- 게시일2008-12-01
- 조회수10,622
2008. 11. 29.(토)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실 (T) 02-360-2721˜5, 2727 (F) 02-360-2699 | 자료배포 | 2008. 11. 28. |
담당부서 | 세무민원과 | |
과 장 | 김남두 ☏ 02-360-2881 | |
담당자 | 박달영 ☏ 02-360-288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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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환산취득가액으로 양도세 산출토록 개선 권고
ㅇ 국민권익위원회(ACRC・위원장 양건)는 상속 또는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 당시 시가를 알 수 없다면 매매로 취득한 경우처럼 환산취득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산출하도록 기획재정부에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ㅇ 양도소득세는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보유이익에 대한 과세인데, 그 동안 같은 부동산을 같은 날짜에 취득해 같은 날짜에 양도하더라도 취득원인(매매, 상속․증여)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다른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다.
ㅇ 현재 부동산을 상속․증여받는 경우 재산평가는 시가를 원칙으로 하고, 시가를 알 수 없으면 기준시가 로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취득당시의 시가를 알지 못한 채 상속․증여받은 부동산의 경우 환산취득가액은 기준시가를 적용하고,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반면, 매매로 취득한 부동산의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산정하고 양도가액은 실거래가액을 적용함으로써 취득원인이 다르다는 이유로 세부담 차이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었던 것이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취득구분별 산정기준>
취 득 구 분 별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
유 상 | 분 명 | 실거래가액 | 실거래가액 |
불분명 | 실거래가액 | 환산가액 | |
상속․증여 | 원 칙 | 실거래가액 | 시 가 |
매매사례가액 등 | |||
불분명 | 실거래가액 | 기준시가 | |
※ 환산취득가액 = 양도시 실지거래가액 × 취득시 기준시가 / 양도시 기준시가
ㅇ 권익위는 이에 대해 ▲ 양도소득세 과세원칙인 동일기준 과세원칙에 어긋나고 ▲ 상속 또는 증여받은 부동산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책임을 과세당국이 납세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ㅇ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 권고에 대해 “시가를 알 수 없는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불합리한 현행 제도와 과세체계는 합리적으로 보완되어야 한다. 취득가액 산정에 대한 합리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제시한 만큼 기획재정부의 조속한 법령개정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