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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알 수 없는 상속·증여 부동산 양도세 산정 개선해야

  • 담당부서-
  • 작성자박달영
  • 게시일2008-12-01
  • 조회수10,622





 

보도자료


























 

  2008. 11. 29.(토)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실 (T) 02-360-2721˜5, 2727

            (F) 02-360-2699


자료배포


2008. 11. 28.


담당부서


세무민원과


과  장


김남두 ☏ 02-360-2881


담당자


박달영 ☏ 02-360-2887


 ■ 총 2쪽

시가 알 수 없는 상속․증여 부동산 양도세 산정 개선해야


권익위, 환산취득가액으로 양도세 산출토록 개선 권고


국민권익위원회(ACRC・위원장 양건)는 상속 또는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 당시 시가를 알 수 없다면 매매로 취득한 경우처럼 환산취득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산출하도록 기획재정부에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ㅇ 양도소득세는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보유이익에 대한 과세인데, 그 동안 같은 부동산을 같은 날짜에 취득해 같은 날짜에 양도하더라도 취득원인(매매, 상속․증여)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다른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다.


현재 부동산을 상속․증여받는 경우 재산평가는 시가를 원칙으로 하고, 시가를 알 수 없으면 기준시가 로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취득당시의 시가를 알지 못한 채 상속․증여받은 부동산의 경우 환산취득가액은 기준시가를 적용하고,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반면, 매매로 취득한 부동산의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산정하고 양도가액은 실거래가액을 적용함으로써 취득원인이 다르다는 이유로 세부담 차이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었던 것이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취득구분별 산정기준>





































취 득 구 분 별


양도가액


취득가액


유    상


분  명


실거래가액


실거래가액


불분명


실거래가액


환산가액


상속․증여


원  칙


실거래가액


시    가


매매사례가액 등


불분명


실거래가액


기준시가




  ※ 환산취득가액 = 양도시 실지거래가액 × 취득시 기준시가 / 양도시 기준시가


ㅇ 권익위는 이에 대해 ▲ 양도소득세 과세원칙인 동일기준 과세원칙에 어긋나고 ▲ 상속 또는 증여받은 부동산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책임을 과세당국이 납세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 권고에 대해 “시가를 알 수 없는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불합리한 현행 제도와 과세체계는 합리적으로 보완되어야 한다. 취득가액 산정에 대한 합리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제시한 만큼 기획재정부의 조속한 법령개정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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