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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27일 검시제도 개선방향 공청회 개최

  • 담당부서-
  • 작성자이열
  • 게시일2008-12-01
  • 조회수9,684





 

보도 참고자료





























  2008. 11. 27(목) 조간부터

   보도해주십시오.

  대변인실  (T) 02-360-2723˜5, 2727

            (F) 02-360-2699


자료배포


2008. 11. 26.


담당부서


경찰민원과


과  장


송창석 ☏ 02-360-3731


조사관


이  열 ☏ 02-360-3742    


 ■ 총 2쪽


  27일 검시제도 개선방향 공청회 개최


‘억울한 죽음 없는 명확한 검시’ 제도개선 추진


○ 지난 2006년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원인 불명이나 외인(外因) 등에 의한 사망사건은 총 6만1,885건이나 되었지만, 경찰은 이중 약 7.5%인 4,635건만 검시 의뢰를 해 나머지 5만 7,250건은 명확한 사인규명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통계청 자료 기준)


또한 법의관은 전국을 통틀어 30명~40명 내외로, 특히 국과수 법의관의 경우 1인당 부검건수가 연간 약 300건, 월 약 30건으로, 부검 건수에 비해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지만, 2001년부터 지금까지 법의관 인력은 단 한명도 충원되지 못했다.


    특히, 법의학 전문의 과정이나 인정 과정이 없으며, 검시를 담당하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경찰청이 아닌 행정안전부 소속이다.


○ 이렇게 산적한 현행 검시(부검)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양건, ACRC)가 27일(목) 오후 2시 서울 미근동 권익위 10층 대강당에서 대한법의학회와 법무부, 행정안전부, 대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관련자들이 참석하는 공청회를 연다.


○ 발제에 나서는 대한법의학회 이윤성교수(서울대)는 「검시제도 개선방향」의 주제발표를 통해 현행 검시제도의 문제점으로 ▲ 독립적인 검시기구 결여, ▲ 부정확한 사망원인 통계, ▲부족한 전문 검시 인력과 열악한 처우 등을 들고, 검시관련 기본 법률을 제정하고 관련 기관과 학회 등의 대표로 구성된 검시위원회를 구성하여 법의관 자격을 규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주제발표를 할 예정이다.


    이교수는 또한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거나 검시관련 기본법률 제정시 법의관 양성계획을 마련하여 검시 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향후 10~20년 안에 약 200명의 법의학전문의를 양성할 필요가 있다며, 관련 분야인 법치의학, 법유전학, 법인류학, 법곤충학, 법식물학 등의 전문가도 양성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 이에 대해 경찰청에서는 가칭 검시기본법률 제정의 필요성에 는 동의하며, 현재 행정안전부 소속인 국과수를 경찰청소속으로 변경시켜 국과수를 중심으로 변화 발전하는 방향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반면, 법무부․대검찰청에서는 법무부를 중심으로 검시관련 기본 법률을 제정하고, 국과수의 법의관뿐만 아니라 국립대학교 법의학자를 포함한 법의관 양성체계 등을 정비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입장이다.


○ 이번 공청회는 우리나라 검시제도에 관심 있는 전문가나 일반시민들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권익위는 이번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해 향후 검시와 관련한 제도의 개선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한편, 최근 권익위는 사망 2년이 넘도록 부검결과가 나오지 않아 유가족을 애타게 만들었던 민원에 대해 부검결과를 빨리 알려주라는 시정권고를 해 결과통보를 받게해 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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