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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공익사업으로 농지 단절됐다면 영농 위해 완충녹지 일시점용 허가해야”

  • 담당부서도시수자원민원과
  • 담당자
  • 게시일2023-03-20
  • 조회수1,969
국민권익위, “공익사업으로 농지 단절됐다면 영농 위해 완충녹지 일시점용 허가해야”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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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0320) 국민권익위, “공익사업으로 농지 단절됐다면 영농 위해 완충녹지 일시점용 허가해야”(최종).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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