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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경찰 민원 ‘수사분야’가 최다

  • 담당부서-
  • 작성자김윤수
  • 게시일2008-12-18
  • 조회수9,812





 

보도자료


























 

 2008. 12. 18.(목) 석간부터

  보도해주십시오.

 

  대변인실 (T)02-360-2723˜5, 2727

             (F) 02-360-2699


자료배포


2008. 12. 17.


담당부서


경찰민원과


과  장


송창석 ☏ 02-360-3731


담당자


김윤수 ☏ 02-360-3732


 ■ 총 6쪽(첨부 4쪽 포함)


권익위, 경찰 민원 ‘수사분야’가 최다


18일 출범 2년 세미나…수사 민원 처리 효율성 모색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양건 ・ ACRC)가 지난 2006년 12월 경찰 관련 민원을 처리하는 경찰 옴부즈만을 신설한 후 2년 동안 총 4,760건의 경찰민원을 접수했으며, 이중에는 경찰관의 불친절이나 수사지연, 수사결과 불만에 대한 재수사 요구 등의 민원을 다루는 수사관련 민원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경찰민원의 43.6%, 2,077건, 2008.11월 현재)


다음으로 많은 분야는 교통사고 재조사 요구와 교통단속, 교통시설과 대책 건의, 운전면허 민원 등과 관련된 교통 민원으로 총 1,678건(35.3%)이었으며, 다음으로는 범죄예방이나 단속과 관련된 치안 민원으로, 총 247건(5.2%)이 접수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이들 민원에 대해 그동안 시정권고 107건, 의견표명 25건, 조정・합의 339건을 이끌어냈으며, 보행자 안전을 위한 교통안전표지판 제작 기준을 마련하고, 대포차 운행자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을 권고하는 등 총 13건의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한편, 권익위는 출범 2주년을 맞아 18일 오후 3시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권익위 강당에서 세미나를 열고 경찰민원에서 가장 많이 접수되고 있는 수사 분야의 민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한다.


  세미나는 고려대 김일수 교수의 사회로 동국대 최응렬 교수와 청주대 조병선 교수가 주제발표를 하고, 이용식 서울대 교수, 이동희 경찰대 교수, 이재교 변호사, 박인배 경찰청 민원실장, 김석우 대검찰청 연구관, 강정혜 변호사 등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세미나 주제발표자로 나서는 동국대 최응렬 교수는 권익위에 한국형 경찰옴부즈만이 나름대로의 성과가 있으나 검찰수사를 취급하지 못하고 조사권한의 한계 등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칭 ‘경・검 옴부즈만’ 도입과 조사인력의 확충 , 직권조사권 도입 등을 부여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제발표를 할 예정이다.


    또 다른 주제발표자인 청주대 조병선 교수는 수사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검찰관련 민원도 수사절차 위반과 검찰사무처리 등의 위반 사항은 권익위가 관할할 수 있어야한다는 입장이다. 수사 업무는 외부의 부당한 간섭을 배제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 외국의 옴부즈만도 수사내용에 대해서는 개입하지 않고 있으나, 절차위반 등의 문제는 고충민원의 관할로 다루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수사 관련 고충민원 처리가 사건의 실체에 대한 사법적 판단에 영향을 끼치거나 임의적 개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경찰과 검찰의 수사권을 침해하지 않은 범위에서 절차위반이나 부당한 처분으로 침해된 국민권익은 적극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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