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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지역 밖 재산도 보상하라

  • 담당부서-
  • 작성자김재윤
  • 게시일2009-03-12
  • 조회수8,001





 

보도자료




























 

2009. 3. 13.(금) 조간부터

보도해 주십시오

 

  대변인실 (T) 02-360-2723˜5, 2727

             (F) 02-360-2699


자료배포


2009. 3. 12.(목)


담당부서


교통민원과


과  장


황운광 ☏ 02-360-2901


담당자


김재윤 ☏ 02-360-2624


 ■ 총 3 쪽 (붙임 1 쪽 포함)


  


공익사업지역 밖 재산도 보상하라


국민권익위,한국철도시설공단에 제도개선 권고


○ 공익사업을 할 때 사업시행지역 밖에 있는 재산도 사업 때문에 본래 기능을 할 수 없게 된다면 보상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고치라는 권고가 나왔다. 


○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사업지역 밖에 있는 재산은 자체 보상규정이 없다며 번번이 보상을 거절해 민원이 끊이지 않자 국민권익위원회(ACRC・위원장 양건)는 공단측에 보상할 수 있도록 아예 관련 제도를 고치라는 권고를 내렸다고 밝혔다.


○ 현행 토지보상법 제79조를 비롯한 보상관련 법령에는 공익사업 시행지역 밖의 재산에 대해서도 손실보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 역시 보상규정이 결여되어 있더라도 ‘손실이 예견가능하고 범위를 특정할 수 있는 경우’ 폭넓게 보상을 인정해 주고 있다.


    하지만, 유독 한국철도시설공단은 내부규정인 ‘용지규정’에 보상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본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된 공익사업 시행지역 밖의 토지에 대해서도 손실보상을 거부함에 따라 고질민원이 끊이질 않았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의 보상대상 재산범위가 개선되어 공익사업 시행지역 밖의 재산에 대해서도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지면 공익사업 추진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크게 향상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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