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지역 밖 재산도 보상하라
- 담당부서-
- 작성자김재윤
- 게시일2009-03-12
- 조회수8,001
보도자료
2009. 3. 13.(금) 조간부터 보도해 주십시오 대변인실 (T) 02-360-2723˜5, 2727 (F) 02-360-2699 | 자료배포 | 2009. 3. 12.(목) |
담당부서 | 교통민원과 | |
과 장 | 황운광 ☏ 02-360-2901 | |
담당자 | 김재윤 ☏ 02-360-2624 | |
■ 총 3 쪽 (붙임 1 쪽 포함) | ||
공익사업지역 밖 재산도 보상하라
국민권익위,한국철도시설공단에 제도개선 권고
○ 공익사업을 할 때 사업시행지역 밖에 있는 재산도 사업 때문에 본래 기능을 할 수 없게 된다면 보상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고치라는 권고가 나왔다.
○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사업지역 밖에 있는 재산은 자체 보상규정이 없다며 번번이 보상을 거절해 민원이 끊이지 않자 국민권익위원회(ACRC・위원장 양건)는 공단측에 보상할 수 있도록 아예 관련 제도를 고치라는 권고를 내렸다고 밝혔다.
○ 현행 토지보상법 제79조를 비롯한 보상관련 법령에는 공익사업 시행지역 밖의 재산에 대해서도 손실보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 역시 보상규정이 결여되어 있더라도 ‘손실이 예견가능하고 범위를 특정할 수 있는 경우’ 폭넓게 보상을 인정해 주고 있다.
하지만, 유독 한국철도시설공단은 내부규정인 ‘용지규정’에 보상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본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된 공익사업 시행지역 밖의 토지에 대해서도 손실보상을 거부함에 따라 고질민원이 끊이질 않았다.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의 보상대상 재산범위가 개선되어 공익사업 시행지역 밖의 재산에 대해서도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지면 공익사업 추진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크게 향상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