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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공익신고자 보호 설명회 개최

  • 담당부서보호보상정책과
  • 작성자이기환
  • 게시일2019-02-26
  • 조회수411

보도자료

뉴스배포정보
자료배포 2019. 2. 26. (화)
담당부서 보호보상정책과
과장 양동훈 ☏ 044-200-7751
담당자 김옥희 ☏ 044-200-7754
페이지 수 총 2쪽

부패‧공익신고자 보호 설명회 개최

- 27일 서울·인천권 시작으로 3개월간 7개 권역별 설명회 열어 -

 

 

부패공익신고제도의 주요내용과 신고자 보호의 중요성을 공공기관 담당자에게 전달하고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공유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신고자 비밀보장에 대한 신고처리 담당자의 이해를 높이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27 서울 중구에 위치한 포스트타워에서 서울·인천권 설명회를 시작으로 7개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2월부터 5월까지 서울·인천, 경기,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광주·전라, 대전·세종·충청, 강원 권역별로 개최되며 해당 권역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을 비롯해 공익신고 및 제보성 민원 접수·처리 실적이 있는 공직유관단체가 참석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는 그동안 신고자 보호제도와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언론 등을 통해 이를 알려왔다. 그러나 신고 처리과정에서 업무 부주의 등으로 신고자 정보나 신고내용이 유출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어 이번 설명회를 마련하게 되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신고자 보호제도의 주요 내용, 업무담당자의 신고자 정보 노출 및 처벌 사례 등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히 부패신고나 공익신고임에도 단순 민원으로 접수·처리되는 신고성 민원처리에 대한 주의사항을 강조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임윤주 부패방지국장은 이번 권역별 신고자 보호제도 설명회는 부패공익신고자 보호의 중요성과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공유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설명회에 나온 의견들을 정리분석하여 신고자 보호를 더욱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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