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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 김 前 수사관 공익신고 관련 권익위 입장 보도참고자료
- 담당부서신고자보호과
- 작성자최길호
- 게시일2019-02-26
- 조회수1,909
보도설명자료
엠바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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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배포 | 2019. 2. 26. (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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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신고자보호과 |
과장 | 김기창 ☏ 044-200-7771 |
담당자 | 김동현 ☏ 044-200-7773 |
페이지 수 | 총 2쪽 |
김 前 수사관 공익신고 관련 권익위 입장
(중앙일보 2.25.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 국민권익위원회는 김 전 수사관의 신고내용이 사실이라고 인정한 것은 아닙니다.
○ 2월 25일 중앙일보 <“김○○ 공익신고자 맞다”...권익위, 청와대 정면반박>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 기사내용(중앙일보 ‘19.2.25.자 보도)
○ 김 전 수사관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 내려지지 않아 공익신고자로 볼 수 없다는 청와대의 주장에 국민권익위원회는 김 전 수사관이 개인정보보호법 침해와 관련해 공익신고를 했고 그것이 거짓임을 알고 신고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법적으로 공익신고자가 맞다고 밝혀 논란이 커지고 있음
□ 국민권익위원회 입장
○ 국민권익위원회가 김 전 수사관을 공익신고자라고 지칭한 것은 김 전 수사관이「공익신고자 보호법」제2조에 따라 284개의 공익침해행위 대상법률에 해당하는 공익신고를 한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 국민권익위원회는 김 전 수사관의 신고내용이 사실이라고 인정한 것은 아닙니다.
○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내용의 진위 여부를 명확하게 규명하기 위하여 신고 건을 검찰에 송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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