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원인 손자 가족의 분가를 위한 주택 취득, 조부모의 임대주택 퇴거사유 될 수 없어
- 담당부서주택건축민원과
- 담당자임선주, 배은경
- 게시일2025-04-10
- 조회수1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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