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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원인 손자 가족의 분가를 위한 주택 취득, 조부모의 임대주택 퇴거사유 될 수 없어

  • 담당부서주택건축민원과
  • 담당자임선주, 배은경
  • 게시일2025-04-10
  • 조회수11,212
세대원인 손자 가족의 분가를 위한 주택 취득, 조부모의 임대주택 퇴거사유 될 수 없어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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