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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해석을 근거로 한 영업정지 1개월”…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관련 위법한 처분 ‘취소’

  • 담당부서환경문화심판과
  • 담당자김수환
  • 게시일2025-09-11
  • 조회수4,442
“잘못된 해석을 근거로 한 영업정지 1개월”…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관련 위법한 처분 ‘취소’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hwpx 첨부파일
    (250911) 잘못된 해석을 근거로 한 영업정지 1개월,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관련 위법한 처분 취소(최종).hwpx
    (789.66KB)
  • pdf 첨부파일
    (250911) 잘못된 해석을 근거로 한 영업정지 1개월,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관련 위법한 처분 취소(최종).pdf
    (187.97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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