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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반박] 국민권익위는 내용연수가 지난 물품을 폐기하지 않고 장애인의 자활 및 소외계층을 위해 무상양여 했습니다.

  • 담당부서운영지원과
  • 작성자이기환
  • 게시일2019-08-17
  • 조회수113,367

보도반박자료

뉴스배포정보
자료배포 2019. 8. 17. (토)
담당부서 운영지원과
과장 황인선 ☏ 044-200-7171
담당자 박경현 ☏ 044-200-7186
페이지 수 총 2쪽

국민권익위는 내용연수가 지난 물품을 폐기하지 않고 장애인의 자활 및 소외계층을 위해 무상양여 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그동안 취득한 각종 사무용품과 전자제품 등의 사용내구 연한이 경과돼 ‘물품관리법’ 제 38조에 따라 장애인의 자활 및 소외계층 보급 등을 위해 비영리 단체에 무상 양여했습니다.

 

□ 언론보도 내용(오마이뉴스, 8.17.)

 

국민권익위는 그동안 취득한 각종 사무용품과 전자제품이 사용내구 연한을 경과했다고 전문 폐기물 처리업자를 불러 폐기 처분 절차를 진행함

 

이 중 선풍기는 정상 작동이 가능하였으며, 겉보기에 멀쩡한 접이식 의자 등을 폐기 처분하였고, 담당 공무원은 규정에 따라 내구연한이 지난 제품을 처리하고 있다며 사무적으로 답변함.

 

□ 국민권익위원회 입장

 

○ 국민권익위는 내용연수가 지난 물품 중 선하는 것비경제적인 물품 등을 폐기 처분하지 않고 ‘물품관리법’ 제38조에 따라 장애인의 자활 및 소외계층을 위해 비영리체에 무상 양여했습니다.

 

보도기사에 게재된 사진은 ㅇㅇ장애인단체가 수거현장에서 수선이 가능한 물품과 어려운 물품을 분류하면서 수선이 어려운 물품을 집게장비를 이용해 수거한 것이며, 기사에 언급된 인터뷰는 국민권익위 직원이 아닌 장애인단체의 직원이 직접 한 것입니다.

 

* 관련 법령: 「물품관리법」 제38조 제1항

각 중앙관서의 장은 불용품의 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물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교육ㆍ연구기관, 국가보훈단체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190817) 국민권익위는 내용연수가 지난 물품을 폐기하지 않고 장애인의 자활 및 소외계층을 위해 무상양여 했습니다.hwp
    (234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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